농지 이행강제금 계산 — 공시지가 1억 원 농지는 처분명령 1회 불이행에 2,500만 원, 3회면 7,500만 원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가액이 1억 원인 농지라면 1회 2,500만 원, 3회 누적 7,500만 원입니다(농지법 제63조, 시행 2026년 9월 18일 기준).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을 쓰고, 처분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10월 8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