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기본급 300만원에 식대 2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사람이 5년을 일하고 퇴직하면, 식대가 퇴직금을 978,797원 늘립니다. 소득세는 한 푼도 안 붙는 비과세 식대인데도 그렇습니다. 반대로 연차수당은 120만원을 받아도 퇴직금은 489,398원만 늘어납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몫이 12분의 3뿐이기 때문입니다. 둘을 합치면 퇴직금이 1,468,195원, 9.23% 늘어납니다.
결론부터 — 식대·연차수당과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정의대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월급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3개월에 지급된 수당이 전부 들어갑니다.
다만 3개월 밖에서 지급된 돈도 일부 들어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직전 1년분의 12분의 3만 계산에 넣습니다. 3개월치만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 포함 범위 | 3개월 임금 합계 | 임금총액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5년) | 차액 |
|---|---|---|---|---|---|
| 식대·연차수당 모두 포함 | 9,600,000원 | 10,650,000원 | 115,760.87원 | 17,373,645원 | — |
| 식대만 제외 | 9,000,000원 | 10,050,000원 | 109,239.13원 | 16,394,848원 | −978,797원 |
| 연차수당만 제외 | 9,600,000원 | 10,350,000원 | 112,500.00원 | 16,884,247원 | −489,398원 |
| 둘 다 제외 | 9,000,000원 | 9,750,000원 | 105,978.26원 | 15,905,450원 | −1,468,195원 |
1일 평균임금 계산기
식대 같은 고정수당은 전액,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 넣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30일분(근속 1년당 퇴직금)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9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1일 통상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환산해 비교하는지는 공식 산정 방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만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제외 기간(육아휴직·업무상 요양 등)이 3개월에 들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식대는 왜 퇴직금을 늘리나요
세법과 근로기준법이 같은 돈을 다르게 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사내급식으로 제공받는 식사, 그리고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사람이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합니다.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 정의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 비과세인지 아닌지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전 직원에게 매월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식대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므로 임금이고,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갈리는 지점은 현금인지 현물인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총액에서 빼도록 합니다. 사내식당 식사나 식권처럼 통화가 아닌 형태로 제공되면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 항목 | 평균임금 산입 | 근거 |
|---|---|---|
| 전 직원에게 매월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식대 | 들어감 (전액)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 사내식당 식사·식권 등 현물 제공 | 빠짐 | 시행령 제2조 제2항 (통화 외의 것) |
| 직책수당·근속수당 등 매월 고정 지급 | 들어감 (전액) | 같은 조항 |
| 정기 상여금 (지급 시기·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 직전 1년분의 3/12 | 3개월치만 반영 |
| 출장비·차량유지비 등 실비 정산 | 빠짐 |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 |
| 지급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영성과급 | 다툼 여지 | 사업장별 지급 기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
| 실제 식사한 날만 정산해 주는 식대 | 다툼 여지 | 실비변상 성격이 강하면 빠질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왜 3/12만 들어가나요
평균임금은 3개월치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에 한 번 지급되므로, 1년분을 그대로 넣으면 3개월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년 11월 5일)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같은 행정해석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직하면서 받는 연차수당이 300만원이어도 퇴직금은 그것 때문에 한 푼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 연차가 발생한 연도 | 출근율 기준 연도 | 수당이 확정되는 시점 | 평균임금 산입 |
|---|---|---|---|
| 2025년 (퇴직 전년도) | 2024년 | 2025년에 안 쓰고 근로 → 청구권 소멸 시점 | 수당액의 3/12 |
| 2026년 (퇴직 연도) | 2025년 |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 | 산입 안 함 |
| 2024년 이전 | 2023년 이전 | 이미 지급·소멸 | 산입 안 함 |
퇴직금 계산기 — 식대·연차수당이 얼마를 늘리나
식대와 연차수당을 넣었을 때와 뺐을 때의 퇴직금을 나란히 계산해 차액을 보여 줍니다.
증가율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9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2조를 적용했습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실제 일수를 넣으십시오 — 윤년이 끼면 5년이 1,826일입니다. 세전 금액이며 퇴직소득세는 빼지 않았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는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재직 기간이 길면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나요
1일 평균임금이 커진 효과는 근속연수에 그대로 곱해집니다. 같은 조건에서 재직 기간만 늘려 보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 재직 기간 | 식대·연차수당 포함 | 둘 다 제외 | 차액 |
|---|---|---|---|
| 1년 (365일) | 3,472,826원 | 3,179,348원 | 293,478원 |
| 3년 (1,096일) | 10,427,993원 | 9,546,754원 | 881,239원 |
| 5년 (1,826일) | 17,373,645원 | 15,905,450원 | 1,468,195원 |
| 10년 (3,653일) | 34,756,805원 | 31,819,610원 | 2,937,195원 |
| 20년 (7,305일) | 69,504,095원 | 63,630,509원 | 5,873,586원 |
| 30년 (10,958일) | 104,260,899원 | 95,450,119원 | 8,810,780원 |
퇴직일을 언제로 잡으면 유리한가요
평균임금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분모가 역일수이므로, 임금이 똑같아도 산정 기간에 며칠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2월이 끼면 분모가 작아져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 산정 기간 총일수 | 해당 사례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5년) | 92일과의 차이 |
|---|---|---|---|---|
| 89일 | 5월 1일 퇴직 (2월~4월, 평년) | 119,662.92원 | 17,959,274원 | +585,629원 |
| 90일 | 4월 1일 퇴직 (1월~3월, 평년) | 118,333.33원 | 17,759,726원 | +386,081원 |
| 91일 | 12월 1일 퇴직 (9월~11월) | 117,032.97원 | 17,564,564원 | +190,919원 |
| 92일 | 10월 1일 퇴직 (7월~9월) | 115,760.87원 | 17,373,645원 | — |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수습 3개월,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휴업,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 의무 이행, 사용자 승인 휴업 기간을 기간과 임금에서 모두 빼도록 합니다. 육아휴직 직후에 퇴직하면 휴직 기간이 빠지고 그 앞의 정상 근무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휴직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를 비과세로 받으면 퇴직금에서도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의 비과세와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별개의 기준입니다.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이야기일 뿐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봅니다. 현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식대라면 평균임금에 전액 들어갑니다.
상여금은 왜 3/12만 들어가나요
평균임금이 3개월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분기마다 주는 상여금을 지급받은 달에만 몰아 넣으면, 퇴직 시점이 상여금 지급 직후냐 직전이냐에 따라 퇴직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직전 1년분의 12분의 3을 넣어 3개월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없앤 것입니다.
퇴직할 때 받는 연차수당도 퇴직금을 늘리나요
늘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을 보는 것이어서, 퇴직과 동시에 확정되는 돈은 그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해 있던 미사용 연차수당만 3/12이 들어갑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면 평균임금이 상관없나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을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계정에 넣도록 합니다. 다만 그 「임금총액」에도 식대와 연차수당이 들어가므로, 어느 항목이 임금인지는 DC형에서도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계산 시점이 퇴직일이 아니라 매년이라는 점만 다릅니다.
식대·연차수당과 퇴직금 정리
- 현금 식대는 비과세여도 평균임금에 전액 들어갑니다. 월 20만원이면 5년 근속 퇴직금을 978,797원 늘립니다. 현물(사내식당·식권)은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빠집니다.
-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 들어갑니다. 120만원을 받아도 퇴직금은 489,398원만 늘어납니다.
- 퇴직하면서 받는 연차수당은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해 있던 미사용 연차수당만 대상입니다.
- 분모는 역일수입니다. 임금이 같아도 2월이 끼면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 89일이면 92일보다 585,629원 많습니다(5년 기준, 재직일수 고정).
- 육아휴직 등 8가지 기간은 기간과 임금에서 모두 빠집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월급 × 근속연수」로 어림잡으면 실제 금액과 벌어집니다. 기본 계산 방법과 그 오차는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다음 확인 시점
- 퇴직일 확정 전 —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언제 지급됐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3/12 산입 대상은 이것뿐입니다.
- 취업규칙·근로계약서 — 식대와 성과급의 지급 근거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가 분쟁에서 기준이 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임금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통상임금 관련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통상임금 하한 비교는 판례 변화의 영향을 받는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1일 통상임금의 공식 환산 방법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이 맞는지 다투게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사업장 관할 근로개선지도과에 진정할 수 있고, 금액 산정 자체가 복잡하면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는 편이 빠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법령과 행정해석을 정리한 것이고,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다툼 여지」로 적은 항목은 사업장 규정과 지급 관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