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초과이자 계산기 — 원금 4,000만 원에 연 100%로 6개월 이자를 냈다면 1,600만 원은 원금에서 빠집니다

원금 4,000만 원을 연 100%로 빌려 6개월간 이자 2,000만 원을 냈다면, 등록 대부업자 기준 법정 한도(연 20%) 이자는 400만 원이라 초과 지급분 1,600만 원이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원금은 2,400만 원입니다(이 글의 계산값, 대부업법 제8조).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은 계약이라면 이자 약정이 전부 무효이고, 연 이자율이 60%를 넘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제11조). 아래 계산기 2개에 원금과 이자율을 넣어 내 경우를 계산해 보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고,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 이 글 중간에 최고금리 초과이자 계산기 2개가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율을 직접 넣어 계산해 보세요.계산기로 바로가기계산기 전체 보기

연 이자율별로 보면 — 원금 4,000만 원에 6개월 이자를 냈을 때 얼마가 초과인가요?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고, 아래 표는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서 이자율만 다르게 한 병렬 비교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값이 바뀐 것이 아니며, 328%와 578.2%는 2026년 10월 14일 연합뉴스가 전한 경찰 발표의 최고 이자율 범위를 시나리오로 가져온 것입니다.

약정 연 이자율낸 이자 합계법정 한도 이자초과 지급분충당 후 남은 원금현금 반환 청구
연 20%400만 원400만 원0원4,000만 원0원
연 60%1,200만 원400만 원800만 원3,200만 원0원
연 100%2,000만 원400만 원1,600만 원2,400만 원0원
연 328%6,560만 원400만 원6,160만 원0원2,160만 원
연 578.2%1억 1,564만 원400만 원1억 1,164만 원0원7,164만 원
전제: 등록 대부업자(대부업법 제8조 제4·5항) 또는 개인 간 대여(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로 보고, 원금 4,000만 원을 한 푼도 갚지 않은 채 매월 약정 이자만 6개월 냈다고 가정. 법정 한도는 연 20% 단리를 월할한 값(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이자제한법 시행령). 초과 지급분은 원금에 먼저 충당하고 원금이 다 사라진 뒤 남는 금액만 반환 청구로 계산. 모두 이 글의 계산값. 2026년 10월 기준.
계산기 1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 계산기

원금·약정 연 이자율·이자를 낸 개월 수를 넣으면 법정 한도 이자, 초과 지급분, 원금 충당액, 남은 원금, 현금 반환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① 낸 이자 합계(약정)–
② 법정 한도 이자(연 20%)–
③ 초과 지급분–
④ 원금에 충당되는 금액–
⑤ 충당 후 남은 원금–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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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10월 기준 대부업법 제8조·제8조의2·제11조와 이자제한법 제2조를 적용했습니다. 원금이 줄면 이후 법정 이자도 줄어드는 효과, 연체이자, 선이자, 2025년 7월 22일 이전 계약의 민법상 무효 주장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이 아니며 자문이 아닙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얼마이고, 이자제한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법률에는 상한 범위만 있고 실제 수치는 시행령이 정하는데,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모두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은 연 25% 범위, 대부업법은 연 27.9%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게 되어 있고, 실제 율은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입니다.

근거법률이 정한 상한 범위시행령이 정한 실제 율초과했을 때
이자제한법 제2조연 25% 범위연 20%초과분 무효, 임의로 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하고 원금이 소멸하면 반환 청구
대부업법 제8조연 27.9% 범위연 20%(시행령 제5조)초과 이자 약정 무효, 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하고 남으면 반환 청구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연 60%(시행령 제5조의2)대부계약 전체 무효,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도 반환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이 무효
전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법(시행 2026년 1월 2일), 대부업법 시행령(시행 2026년 10월 2일), 이자제한법(시행 2025년 7월 22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년 7월 7일 시행)을 2026년 10월 15일 열람. 제11조 제1항과 시행령 제5조의2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7조는 다른 법률로 허가·등록한 금융업과 대부업, 그리고 대부업법상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업자 사건을 「이자제한법에 따라 돌려받는다」고 설명하면 근거 조문이 틀립니다. 이 글의 계산기 1에서 「등록 대부업자·개인 간 대여」를 고르면 이자제한법 제2조와 대부업법 제8조의 충당·반환 구조로,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를 고르면 대부업법 제11조와 제8조의2 구조로 계산됩니다.

선이자, 사례금, 수수료, 공제금처럼 이름이 달라도 대부와 관련해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그래서 약정서의 「이자율」만 보면 안 되고, 실제로 손에 쥔 돈과 갚은 돈으로 실질 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기 2가 그 용도입니다.

계산기 2

선이자·수수료 포함 실질 연 이자율 계산기

약정 원금·선이자·갚는 돈 총액·빌린 일수를 넣으면 실수령액 기준 실질 연 이자율과 연 20%·60%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① 실수령액–
② 총비용(이자·수수료·선이자)–
③ 실질 연 이자율–
④ 법정 한도와 비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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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10월 기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명칭 불문 이자 간주)과 금융위원회 2025년 10월 2일 안내(상환기간을 1년으로 환산, 실수령액 기준)를 따랐습니다. 365일 단리 환산이며 복리·연체이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판정 문구는 참고용이고 자문이 아닙니다.

업자 종류와 계약 시점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은 사안(원금 4,000만 원, 연 100%, 6개월 이자 2,000만 원 지급)도 업자 종류와 계약 시점에 따라 조문상 결과가 갈립니다. 아래 표는 이 사안을 병렬로 놓은 것이며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유형조문상 결과근거
등록 대부업자연 20% 초과분 1,600만 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남은 원금 2,400만 원대부업법 제8조 제4·5항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자 약정 전부 무효, 낸 이자 2,000만 원은 반환 대상. 연 100%는 60% 초과라 계약 전체 무효이고 원금 반환 청구도 불가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5조의2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 2025년 7월 21일 이전 계약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음. 금융위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계약 무효)로 무효 소송이 가능하다고 안내금융위원회 2025년 10월 2일 보도자료
전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열람(2026년 10월 15일)과 금융위원회 2025년 10월 2일 보도자료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은 이걸 제일 많이 물으셨습니다」. 제8조의2의 소급 적용 여부는 법 부칙에서 별도 적용례를 찾지 못했고, 개정 전 미등록업자에 관한 구 규정 원문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금융위는 같은 보도자료에서 개정 전에 체결된 반사회적 계약의 판결례로 원리금 890만 원 전액 반환과 손해배상 200만 원(2025년 5월), 상환액 584만 원 중 최고금리 초과분 290만 원 반환과 손해배상 5,000만 원(2025년 7월) 등을 들었습니다. 판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금융위 인용입니다.

선이자와 수수료까지 넣으면 실질 이자율이 얼마나 되나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1년으로 환산해 계산하며, 단기 소액 대출일수록 숫자가 크게 뜁니다. 아래 표는 계산기 2의 값입니다.

사례선이자실수령액총비용실질 연 이자율
30만 원 빌려 7일 뒤 50만 원 상환0원30만 원20만 원3,476%
40만 원 빌려 7일 뒤 60만 원 상환0원40만 원20만 원2,607%
50만 원 빌려 7일 뒤 80만 원 상환0원50만 원30만 원3,129%
30만 원 약정, 선이자 5만 원, 10일 뒤 40만 원 상환5만 원25만 원15만 원2,190%
4,000만 원 빌려 1년 뒤 4,800만 원 상환0원4,000만 원800만 원20.00%
전제: 실질 연 이자율 = 총비용 ÷ 실수령액 × 365 ÷ 빌린 일수(단리, 상환기간 1년 환산). 총비용 = 갚는 돈 총액 − 실수령액이며 선이자·수수료를 포함. 앞의 두 사례와 네 번째 사례는 금융위원회 2025년 10월 2일 보도자료가 든 예시와 같은 숫자를 재현한 것이고, 마지막 줄은 연 20% 경계를 보이려는 이 글의 사례입니다. 모두 이 글의 계산값. 2026년 10월 기준.

금융위 예시의 3,128%와 이 글의 3,129%는 왜 1%p 다른가요?

50만 원 빌려 7일 뒤 80만 원을 갚는 예시에서 금융위 보도자료는 연 3,128%로 적었고, 이 글 계산은 3,128.57…%를 반올림해 3,129%로 적었습니다. 소수점 아래를 버리면 3,128%, 반올림하면 3,129%입니다. 같은 값이라고 보지만 금융위가 어느 방식으로 적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두 예시(3,476%, 2,190%)는 반올림해도 같은 숫자입니다.

실질 연 이자율 = (80만 − 50만) ÷ 50만 × 365 ÷ 7 × 100
              = 0.6 × 52.142857… × 100 = 3,128.5714…%
반올림 3,129% / 소수점 아래 버림 3,128% (금융위 표기)

자주 묻는 것

이미 낸 이자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업자 종류와 계약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 대부업자는 연 20%를 넘은 초과분만 원금에 충당하고 원금이 다 사라진 뒤에 남는 금액을 반환 청구합니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면 이자 약정이 전부 무효라 낸 이자 전체가 반환 대상입니다. 그 이전 계약은 소송으로 가려야 하고 결과를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 이자율이 얼마를 넘으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나요?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의2가 정한 연 60%를 넘으면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대부제공자는 원본 반환과 이자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령 부칙에 적혀 있습니다. 월 단위·일 단위 이자율은 연 60%를 단리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어디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나요?

금융감독원 1332번에 걸어 3번을 누르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접수합니다(2026년 10월 15일 확인).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번입니다. 채무자대리인과 소송 지원은 중위소득 125% 이하가 조건이고, 금융위는 2025년 1인 가구 월 299만 원이라고 밝혔는데 2026년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이자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기 2에 실제로 받은 돈과 갚은 돈을 넣으면 실질 연 이자율을 볼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 적힌 이자율이 아니라 실제 현금 흐름으로 보는 방식이고, 선이자와 수수료도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 최고금리 초과이자에서 기억할 다섯 가지

  •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고, 연 60%를 넘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 대상입니다(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
  • 등록 대부업자의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다 사라진 뒤 남는 금액만 현금으로 반환 청구합니다
  •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대부업법 제8조의2·제11조가 적용됩니다
  • 선이자·수수료도 이자라서, 실수령액 기준 실질 연 이자율로 20%·60% 초과 여부를 봐야 합니다
  • 신고는 금융감독원 1332번(3번),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입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조문과 이 글의 가정으로 만든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반환 가능 여부와 금액은 계약 내용, 업자의 등록 여부, 계약 시점,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대표이미지는 헤럴드경제 2026년 10월 14일 기사(나은정 기자)에 실린 연합뉴스 사진이며,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에 있고 정보 전달 목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원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