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이자 계산기 — 500만 원 50일이면 소급법 58,904원, 체차법 54,616원으로 4,288원 차이가 납니다

융자금 500만 원을 50일 쓰고 갚으면, 같은 증권사 이자율표를 넣어도 소급법으로는 이자 58,904원, 체차법으로는 54,616원이라 4,288원 차이가 납니다(미래에셋증권 핵심설명서의 예시 이자율을 가정한 이 글의 계산값, 2026년 10월 16일 기준). 신용융자 이자는 증권사가 약관으로 소급법과 체차법 중 하나를 정하고, 융자일수가 90일에서 91일로 넘어가는 하루에 소급법은 5,000원이 늘지만 체차법은 1,301원만 늘어납니다. 아래 계산기 2개에 내 융자금과 증권사 이자율을 넣어 확인하세요. 투자 권유나 자문이 아닙니다.

🧮 이 글 중간에 신용융자 이자·추가담보 계산기 2개가 있습니다. 융자금과 이자율을 직접 넣어 계산해 보세요.계산기로 바로가기계산기 전체 보기

융자일수별로 보면 — 소급법과 체차법 이자가 얼마나 다른가요?

같은 융자금 500만 원과 같은 이자율표로 일수만 바꾼 병렬 비교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값이 바뀐 것이 아니라 융자일수마다 각각 계산한 값입니다.

융자일수소급법에 적용되는 최종 구간 이자율소급법 이자체차법 이자차이
7일연 5.9%5,657원5,657원0원
10일연 7.8%10,684원8,863원1,821원
15일연 7.8%16,027원14,205원1,822원
30일연 8.2%33,698원31,054원2,644원
31일연 8.6%36,520원32,232원4,288원
50일연 8.6%58,904원54,616원4,288원
60일연 8.6%70,684원66,397원4,287원
90일연 9.2%113,424원104,205원9,219원
91일연 9.5%118,424원105,506원12,918원
180일연 9.5%234,246원221,328원12,918원
전제: 융자금 500만 원, 이자율은 미래에셋증권 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사례2가 든 가정치(7일까지 5.9%, 15일까지 7.8%, 30일까지 8.2%, 60일까지 8.6%, 90일까지 9.2%, 90일 초과 9.5%)를 그대로 썼습니다. 구간 경계는 1~7일, 8~15일, 16~30일, 31~60일, 61~90일, 91일 이상으로 읽은 가정이며 증권사 약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자 = 융자금 × 이자율 × 일수 ÷ 365, 원 미만 버림. 미래에셋증권은 실제로 소급법을 씁니다. 체차법 열은 같은 이자율표를 구간별로 나눠 적용했을 때의 가상 비교입니다.
계산기 1

신용융자 이자 계산기 (소급법 vs 체차법)

융자금·융자일수·증권사의 기간별 이자율을 넣으면 소급법 이자, 체차법 이자, 두 방식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① 소급법 이자–
② 체차법 이자–
③ 차이–
④ 실효 연 이자율(소급 / 체차)–
결과–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10월 기준 금융투자업규정 제4-31조(이자율은 증권사가 정함)와 증권사 신용거래 핵심설명서를 따랐습니다. 이자 산정 방식과 구간 경계는 증권사 약관이 정하며 정기이자 징수일 분할, 연체이자, 윤년 일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문이 아닙니다.

소급법과 체차법은 무엇이 다르고, 누가 정하나요?

소급법은 상환 시점의 이자율을 전체 융자 기간에 적용하고, 체차법은 기간별 이자율을 해당 일수에만 적용해 더합니다. 어느 방식을 쓸지는 법령이 아니라 증권사 약관이 정합니다.

구분소급법체차법
이자율 적용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최종 이자율을 전 기간에 적용기간별 이자율을 해당 기간에만 적용(예: 7일까지 5.9%, 8~15일은 7.8%)
하루 차이91일째에 전 기간이 9.5%로 바뀌어 5,000원 증가(500만 원 기준)91일째에 1일치만 9.5%가 적용되어 1,301원 증가
확인 자료미래에셋증권 핵심설명서(소급법), 대신증권 신구조문대비표 2022년 9월 5일(정의)삼성증권 핵심설명서 2023년 2월 23일(체차법 예시, 검색 발췌), KB증권 안내(검색 발췌)
전제: 미래에셋증권 핵심설명서는 2026년 10월 15일 열람했고 소급법 정의와 이자율 연 5.9~9.5%(2026년 9월 14일 기준, 영업점 계좌)를 직접 읽었습니다. 삼성증권·대신증권·KB증권 자료는 검색 결과 발췌문만 확인했고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증권사별 방식은 금융투자협회 통합공시의 신용융자이자율에서 확인합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31조는 신용공여의 이자율과 기간을 증권사가 정하도록 하고, 이자율을 정하거나 바꾸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시행 2024년 11월 12일 판을 열람했고 최신판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을 써도 증권사마다 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통합공시시스템 → 금융투자회사 공시 → 특정공시 → 신용융자이자율에서 비교합니다.

미래에셋증권 설명서의 이자율은 영업점 계좌 기준 연 5.9~9.5%이고, 설명서는 이를 기준금리 2.93%에 가산금리 2.97~6.57%를 더한 값이라고 적었습니다. 연체 시에는 약정이자율에 3%를 더하되 최대 연 9.9%입니다. 이 증권사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도 기준 연 3.00%)와 다른 내부 기준입니다.

담보비율이 모자라면 몇 주가 팔리나요? — 추가담보와 반대매매 수량

담보비율이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보다 낮아지면 부족금액만큼 추가담보를 내야 하고, 못 내면 약관이 정한 산정가로 계산한 수량이 반대매매됩니다. 아래 계산기는 미래에셋증권 설명서 사례를 그대로 재현하도록 기본값을 맞췄습니다.

계산기 2

추가담보·반대매매 수량 계산기

융자금·보유 주수·현재 주가·담보유지비율을 넣으면 담보비율, 부족금액, 산정 수량, 처분금액을 계산합니다.

① 담보비율–
② 부족금액–
③ 반대매매 산정가–
④ 산정 수량–
⑤ 처분금액(예상 체결가 기준)–
결과–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10월 기준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담보 140% 이상 징구)와 미래에셋증권 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사례1을 따랐습니다. 담보유지비율·산정가 하락률·호가 단위·추가담보 납부 기한은 증권사 약관마다 다르고 실제 체결가는 시장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 권유나 자문이 아닙니다.

미래에셋증권 설명서 사례로 맞춰 보면 숫자가 어떻게 나오나요?

융자금 600만 원, 보유 1,000주로 담보유지비율 140%일 때 주가별로 병렬 계산한 값입니다. 날짜가 지나며 이어지는 하나의 경로가 아니라 주가를 각각 넣은 결과입니다.

주가담보비율부족금액산정가 하락률산정 수량비고
8,500원141.67%0원–0주유지비율 이상이라 추가담보 요구 없음(설명서는 142%로 표기)
8,100원135.00%300,000원15%195주산정가 6,890원, 7,000원에 체결 가정 시 처분금액 1,365,000원(부족금액의 약 4.6배, 4.55)
8,100원135.00%300,000원20%309주산정가 6,480원(설명서의 D·E·F 종목군 기준)
6,150원102.50%2,250,000원15%1,000주(전량)5,500원 체결 가정 시 처분금액 550만 원으로 융자금 600만 원에 50만 원 부족
전제: 미래에셋증권 핵심설명서 사례1-1·1-2(투자원금 400만 원, 융자금 600만 원, 1만 원 주식 1,000주 매입, 담보유지비율 140%)의 숫자를 재현했습니다. 담보비율은 평가금액 ÷ 융자금입니다. 설명서는 6,150원일 때 103%로 반올림해 적었고 이 표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적었습니다. 수수료·세금·이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매매는 부족금액만큼만 팔리지 않습니다. 약관이 전일 종가에서 15~20% 떨어진 가격을 기준으로 수량을 정하고, 임의처분은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처분될 수 있다고 설명서는 밝힙니다.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2026년 4월 13일)는 담보부족금액의 약 15배가 팔린 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시초가가 산정 하락률을 넘겨 갭하락하면 처분 후에도 부족금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언제 내고, 설명서의 합계와 왜 1원이 다른가요?

정기이자는 매월 첫 영업일에 내고 상환할 때 나머지를 정산합니다. 미래에셋증권 사례2는 융자금 500만 원, 50일 융자(9월 5일~10월 25일)에서 정기이자 28,082원과 상환이자 30,821원을 더해 58,903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50일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 58,904원이 나옵니다. 정기이자와 상환이자를 각각 원 미만 버림한 합과 한 번에 계산한 값이 1원 어긋난 것으로 보이며, 증권사의 정확한 반올림 규칙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기이자 = 5,000,000 × 8.2% × 25 ÷ 365 = 28,082.19 → 28,082원
상환이자 = (5,000,000 × 8.6% × 50 ÷ 365) − 28,082.19 = 30,821.92 → 30,821원
합계(설명서) 58,903원 / 한 번에 계산 58,904.11 → 58,904원

자주 묻는 것

소급법이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이자율이 기간이 길수록 오르는 증권사라면 같은 이자율표에서 소급법의 이자가 더 많습니다. 반대로 모든 구간이 같은 이자율이면 두 방식의 이자는 같습니다. 증권사가 어느 방식을 쓰는지와 구간별 이자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별 이자율은 어디서 비교하나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통합공시시스템 → 금융투자회사 공시 → 특정공시 → 신용융자이자율에서 증권사별 이자율과 적용 방식을 볼 수 있다고 미래에셋증권 설명서와 금융감독원 블로그가 안내합니다. 이 글은 공시 화면을 열어 비교하지는 못했습니다.

담보유지비율은 모든 증권사가 140%인가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는 신용공여금액의 14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받으라고 정하고, 담보유지비율 자체는 증권사가 정합니다. 미래에셋증권 설명서는 종목별로 차등하고 융자금액에 따라 가산한다고 밝혔습니다. 「130%에서 반대매매」라는 별도 기준선은 읽은 규정과 설명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추가담보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요구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다음 영업일까지이고 현금이나 증권만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예시안은 요구 다음 날까지 납부하고 그다음 날 처분하는 흐름이어서 하루 차이가 납니다.

정리 — 신용융자 이자와 담보에서 기억할 다섯 가지

  • 신용융자 이자는 증권사 약관이 소급법과 체차법 중 하나로 정하고, 같은 이자율표라도 소급법은 최종 구간 이자율을 전 기간에 적용합니다
  • 500만 원 50일 기준 가정 이자율에서 소급법 58,904원, 체차법 54,616원으로 4,288원 차이가 납니다(이 글의 계산값)
  • 융자일수가 90일에서 91일로 넘어가면 소급법은 5,000원, 체차법은 1,301원 늘어납니다(500만 원 기준)
  •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규정상 징구 140% 이상)보다 낮으면 부족금액만큼 추가담보를 내야 하고, 반대매매 수량은 약관의 산정가로 정해져 부족금액보다 많이 팔릴 수 있습니다
  • 증권사별 이자율과 방식은 금융투자협회 통합공시의 신용융자이자율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글과 계산기는 증권사 설명서와 금융투자업규정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투자 권유나 자문이 아닙니다. 이자율, 담보유지비율, 반대매매 산정 방식은 증권사와 시점마다 달라지므로 거래하는 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분쟁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이나 금융투자협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미지는 뉴스1 박세연 기자가 2026년 10월 15일 찍은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사진(뉴스1 박주평 기자 기사 게재)에 글자 띠를 얹은 것이며 사진 속 직원 얼굴은 가렸습니다. 이미지의 저작권은 뉴스1에 있으며 정보 전달 목적으로 인용했고, 원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