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상품 대금이 200만 원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출발 3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위약금 0원), 29~20일 전은 20만 원, 19~10일 전은 30만 원, 9~8일 전은 40만 원, 7~1일 전은 60만 원, 출발 당일은 100만 원입니다(여행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위 금액은 이 글의 계산값, 2026년 10월 기준). 이 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의 합의·권고 기준이어서, 실제 계약서에 다른 조건이 있으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출발일과 취소일을 넣으면 본인 조건의 위약금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취소 시점별 위약금 — 여행 대금 200만 원과 400만 원 기준
여행자가 출발 전에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 배상해야 하는 비율은 출발까지 남은 날짜로 갈립니다. 표의 구간은 같은 여행을 언제 취소하느냐에 따른 병렬 비교이며 시간이 지나며 값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 통보 시점 | 출발까지 남은 날 | 배상 비율 | 200만 원일 때 | 400만 원일 때 |
|---|---|---|---|---|
| 30일 전까지 | 30일 이상 | 계약금 환급 (0%) | 0원 | 0원 |
| 29~20일 전 | 29~20일 | 여행요금의 10% | 200,000원 | 400,000원 |
| 19~10일 전 | 19~10일 | 여행요금의 15% | 300,000원 | 600,000원 |
| 9~8일 전 | 9~8일 | 여행요금의 20% | 400,000원 | 800,000원 |
| 7~1일 전 | 7~1일 | 여행요금의 30% | 600,000원 | 1,200,000원 |
| 여행 당일 | 0일 | 여행요금의 50% | 1,000,000원 | 2,000,000원 |
해외여행 취소 위약금 계산기
여행 대금·출발일·취소 통보일을 넣으면 적용 구간과 위약금,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내역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10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외여행, 여행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이 기준은 분쟁 시 합의·권고의 기준이며 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항공권·호텔 등 별도 취소료, 여행사 귀책 사유, 면제 사유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여행사 안내를 대체하지 않으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법인가요 — 구성요소와 근거
위약금 비율은 민법 조문이 아니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있고, 민법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풀 수 있다는 큰 틀만 정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출발 전 해제 시 손해액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한다고 안내하며 근거로 민법 제674조의3,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를 듭니다.
| 구성요소 | 내용 | 근거 |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 당사자가 따로 정했으면 그 정함이 우선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공정위 소비자정책과 답변, 소비자24) |
| 국외여행 표준약관 | 출발 전 해제 때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 해제 사유 목록 제시 | 표준약관 제16조 제1항·제2항(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민법 제674조의3 | 출발 전 해제 시 손해배상 틀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근거로 인용 |
| 여행사 약관·특별약관 | 항공권·호텔은 별도 취소료를 둘 수 있음 | 각 여행사 약관(개별 확인 필요) |
같은 답변에서 공정위는 분쟁해결기준이 다양한 상품별로 따로 만들기 어려워 널리 쓰이는 패키지 국외여행상품을 표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자유여행에서 항공과 호텔을 따로 예약한 구조라면 이 표가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2014년 3월 21일 이후 체결한 해외여행계약부터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고도 밝혔습니다.
하루 더 미루면 얼마 더 내나 계산기
취소 예정일을 넣으면 지금 비율이 끝나는 날과, 그 다음 날 취소할 때 늘어나는 위약금을 알려 줍니다.
요약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10월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외여행, 여행자 해제 요청)의 비율과 구간 경계를 적용했습니다. 날짜는 달력 기준 남은 일수이며 여행사가 정한 마감 시각이나 영업일 기준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문이 아닙니다.
하루 차이가 얼마나 큰가 — 출발 12월 20일 기준 취소일별 표
구간이 바뀌는 날 하루가 위약금을 갈라놓습니다. 출발일을 2026년 12월 20일로 두고 경계 날짜를 달력으로 옮겼습니다.
| 취소 통보일 | 남은 날 | 배상 비율 | 200만 원일 때 위약금 |
|---|---|---|---|
| 11월 20일 | 30일 전 | 0% | 0원 |
| 11월 21일 | 29일 전 | 10% | 200,000원 |
| 11월 30일 | 20일 전 | 10% | 200,000원 |
| 12월 1일 | 19일 전 | 15% | 300,000원 |
| 12월 10일 | 10일 전 | 15% | 300,000원 |
| 12월 11일 | 9일 전 | 20% | 400,000원 |
| 12월 12일 | 8일 전 | 20% | 400,000원 |
| 12월 13일 | 7일 전 | 30% | 600,000원 |
| 12월 19일 | 1일 전 | 30% | 600,000원 |
| 12월 20일 | 당일 | 50% | 1,000,000원 |
경계는 다섯 군데입니다. 30일 전을 하루 넘기면 0원이 20만 원이 되고(200만 원 기준), 20일 전을 넘기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10일 전을 넘기면 30만 원에서 40만 원, 8일 전을 넘기면 40만 원에서 60만 원, 당일이 되면 6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됩니다. 한 번에 늘어나는 금액은 마지막 경계가 40만 원으로 가장 큽니다.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표준약관의 사유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은 열거한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행자 쪽 사유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다음 여덟 가지로 실려 있습니다.
| 번호 | 여행자가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사유(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
|---|---|
| 1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으로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 2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 3 | 여행사가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 4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 5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
| 6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하여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명 |
| 7 | 여행사 귀책으로 계약서나 여행일정표대로의 여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
| 8 | 여행요금 증액으로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염병 때문에 외교부 여행경보가 올라가는 경우의 감면은 별도 조항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 여행정보센터에 게재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외국 정부의 입국금지·격리명령,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운항 중단이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하고,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이나 세계보건기구 감염병 경보 5·6단계 선언이면 위약금을 50% 감경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공정위 현행 고시 원문을 열람하지 못했고 협회 게재본(고시 제2021-7호로 표기)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쓰기 전에 현행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본에서는 의료기관당 독감 환자가 11.35명으로 1년 전 같은 시기의 약 7.3배라고 서울경제가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10월 11일). 그러나 계절 독감 유행 자체가 위 사유에 들어 있다는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외교부 여행경보 단계도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항공권과 호텔은 따로 봐야 합니다
패키지 상품은 위 표가 기준이지만, 항공권과 호텔을 각각 예약한 자유여행은 각 사업자의 취소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환불 안내 페이지는 출발일까지 남은 날짜와 운임 조건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달라진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노선과 운임 종류별 표가 달라 이 글에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사에 대행을 맡겼다면 계약서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고 적혀 있는지가 핵심 확인 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것
출발 30일 전에 취소하면 정말 위약금이 없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권이나 호텔 특별약관으로 취소료가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은 별개이므로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은 계약금 기준인가요, 여행 대금 기준인가요
기준 문구는 여행요금의 몇 퍼센트를 배상한다고 되어 있어 여행 대금이 기준입니다. 실제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기 1은 이미 낸 금액에서 위약금을 뺀 값을 돌려받을 금액으로 단순 계산하며, 낸 금액이 위약금보다 적으면 추가 청구될 수 있는 차액을 따로 보여 줍니다.
여행사가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은 구간과 같은 비율을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최저 행사 인원 미달로 취소할 때는 출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늦게 알리면 1일 전 30%, 당일 50%를 배상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한국소비자원이 안내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권고 기준이어서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리
- 여행 대금 200만 원 기준, 출발 30일 전까지 취소하면 0원, 29~20일 전 20만 원, 19~10일 전 30만 원, 9~8일 전 40만 원, 7~1일 전 60만 원, 당일 100만 원입니다(계산값).
- 이 비율은 법령이 아니라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고, 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입니다.
- 구간 경계에서 하루 차이로 위약금이 한 단계 올라가므로 취소가 확실하면 경계일 전에 통보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에 본인 질병, 3촌 이내 친족 사망 등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 항공권·호텔 특별약관과 자유여행은 이 표와 다를 수 있으니 예약 서류로 따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 소비자24 기타민원 사례, 한국여행업협회 여행정보센터 게재본, 서울경제 2026년 10월 11일 보도를 근거로 썼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현행 고시 원문과 일본 외교부 여행경보 단계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 글은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