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5,000만원, 세금은 얼마 — 근속 3년이면 414만원, 20년이면 0원입니다

퇴직금 5,000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세금으로 나가는 돈은 근속연수 3년이면 413만 8,200원, 20년이면 0원입니다. 금액이 같은데 세금이 0원과 414만원으로 갈립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를 받느냐보다 몇 년을 다녔느냐가 결정합니다.

🧮 이 글 중간에 퇴직소득세 계산기 2개가 있습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보세요.계산기로 바로가기계산기 전체 보기

결론부터 — 같은 5,000만원, 근속연수만 바꿔봤습니다

퇴직금은 5,000만원으로 고정하고 근속연수만 바꾼 결과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근속연수과세표준소득세지방소득세총 세금실수령액실효세율
3년8,670만원376만 2,000원37만 6,200원413만 8,200원4,586만 1,800원8.28%
5년4,270만원214만 3,750원21만 4,375원235만 8,125원4,764만 1,875원4.72%
10년1,360만원68만원6만 8,000원74만 8,000원4,925만 2,000원1.50%
15년400만원30만원3만원33만원4,967만원0.66%
20년0원0원0원0원5,000만원0%
퇴직금 5,000만원 고정 ·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적용 · 2026년 9월 기준

3년과 20년의 차이가 413만 8,200원입니다. 3년 근무자의 실효세율 8.28%는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았을 때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지만, 20년 근무자는 아예 0원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가 이 글의 전부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네 단계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세처럼 한 번에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8조가 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오래 다닐수록 크게 빼줍니다
  2.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합니다 — 이것이 「환산급여」입니다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또 뺍니다 — 이것이 과세표준입니다
  4.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2단계에서 나누고 4단계에서 다시 곱하는 구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환산급여가 작아지고 세율 구간도 내려갑니다. 같은 5,000만원이라도 3년이면 환산급여가 1억 8,800만원이고 20년이면 600만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됩니다 —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도 0원입니다
계산기 1

퇴직소득세 계산기 (세전 → 세후)

퇴직금과 근속연수만 넣으면 네 단계가 전부 보입니다.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순서 그대로입니다.

① 근속연수공제–
② 환산급여–
③ 환산급여공제–
④ 퇴직소득 과세표준–
소득세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총 세금–
세후 실수령액–

퇴직금 대비 실효세율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9월 기준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와 제55조(세율)를 적용했습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봅니다(제48조제1항).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 퇴직연금 이연과세, 2012년 이전 근무분 정산 등 특례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왜 근속연수 하나로 이렇게 갈리나

핵심은 2단계의 나눗셈입니다.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기 때문에, 같은 5,000만원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이 작아집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과세표준
3년300만원1억 8,800만원1억 130만원8,670만원
5년500만원1억 800만원6,530만원4,270만원
10년1,500만원4,200만원2,840만원1,360만원
15년2,750만원1,800만원1,400만원400만원
20년4,000만원600만원600만원 (전액)0원
퇴직금 5,000만원 고정 · 근속 20년이면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라 전액 공제됩니다

20년 줄에서 환산급여 600만원이 그대로 600만원 공제된 것이 보입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100% 공제라는 규정(제48조제1항제2호)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0이 되면 세율을 곱해도 0이고, 지방소득세도 0입니다.

그래서 「내 근속연수에서 세금이 0원인 퇴직금은 얼마까지인가」를 거꾸로 물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2,166만원, 20년이면 5,333만원, 30년이면 9,000만원입니다.

계산기 2

퇴직소득세 0원 한도 계산기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어 세금이 0원입니다. 내 근속연수에서 그 한도가 얼마인지 거꾸로 풀어 봅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세금 0원이 되는 퇴직금 상한–

이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부터 세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세금이 0원이 되는 조건은 과세표준 = 0이고,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값입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환산급여의 100%가 공제되므로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 따라서 상한 = 근속연수공제 + 800만원 × 근속연수 ÷ 12입니다.

퇴직소득세에서 자주 틀리는 것 3가지

① 근로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퇴직금 5,000만원에 24%를 곱해 1,200만원이라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세금은 근속 10년 기준 74만 8,000원입니다. 16배 차이입니다. 퇴직소득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이라 연분연승(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구조로 세 부담을 낮춥니다.

② 1년 미만은 버린다고 생각한다

반대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9년 3개월이면 근속연수는 10년입니다. 올려 세기 때문에 공제가 커지고 세금이 줄어듭니다.

③ 지방소득세를 빼먹는다

실제로 떼이는 돈은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은 금액입니다. 근속 3년 사례에서 소득세는 376만 2,000원인데 실제 공제액은 413만 8,200원입니다. 37만 6,200원이 더 나갑니다.

퇴직소득세, 다시 정리하면

  • 퇴직소득세는 금액보다 근속연수가 결정합니다 — 같은 5,000만원이 0원과 414만원으로 갈립니다
  • 계산 순서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다시 ÷12 × 근속연수입니다
  •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어 세금이 0원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려 셉니다 — 근속연수가 길어져 유리합니다
  • 실제 공제액은 소득세 + 지방소득세 10%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이고, 확정 세액은 홈택스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