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병원비를 형제가 나눠 내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에서는 그 방식이 가장 불리합니다.
1,200만원을 3형제가 400만원씩 냈다고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은 37만 5,000원입니다. 같은 1,200만원을 한 명이 냈다면 157만 5,000원입니다.
차이가 120만원입니다. 돈은 똑같이 나갔는데 말입니다.
왜 나눠 내면 손해인가요
이유가 둘입니다.
첫째,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쓴 돈만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모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사람은 형제 중 한 명뿐입니다. 나머지 형제가 낸 돈은 애초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총급여의 3%를 먼저 깎습니다. 지출액에서 문턱을 뺀 나머지에만 15%가 붙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문턱이 150만원입니다.

| 구분 | 인정되는 지출 | 문턱을 뺀 금액 | 세액공제 |
|---|---|---|---|
| 나눠 냄 (기본공제를 받는 1명) | 400만원 | 250만원 | 37만 5,000원 |
| 나눠 냄 (나머지 2명) | 800만원 | — | 0원 |
| 몰아줌 | 1,200만원 | 1,050만원 | 157만 5,000원 |
나머지 두 형제가 낸 800만원은 누구도 공제받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집니다.
부모를 형제 여럿이 동시에 올릴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2인 이상이 같은 부양가족을 각각 신고했을 때 한 사람에게만 귀속시키는 순서를 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 순서를 정해두었다는 것 자체가 동시에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형제가 실제로 돈을 냈더라도, 그 형제는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재정경제부 해석(소득세제과-649, 2006.10.25)은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부모는 형제 중 한 명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고 ② 그 한 명이 자기 돈으로 낸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금액만 살아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를 기본공제로 올린 형제의 카드·계좌로 결제하면 됩니다.
돈은 형제끼리 나눠 부담하더라도, 병원에 내는 결제는 한 사람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형제는 그 사람에게 자기 몫을 보내면 됩니다. 형제 사이의 송금은 세법상 공제와 무관합니다.
⚠️ 다만 가족 간 송금이 반복되고 금액이 크면 증여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 이행 범위를 넘는 큰 금액이라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한가요
여기서부터는 제 판단입니다.
총급여가 낮은 형제 쪽이 유리합니다. 문턱이 총급여의 3%이기 때문입니다.

| 총급여 | 3% 문턱 | 세액공제 (의료비 1,200만원) |
|---|---|---|
| 3,000만원 | 90만원 | 166만 5,000원 |
| 5,000만원 | 150만원 | 157만 5,000원 |
| 8,000만원 | 240만원 | 144만원 |
| 1억원 | 300만원 | 135만원 |
총급여 3,000만원과 1억원의 차이가 31만 5,000원입니다.
세액공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라면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지만, 세액공제는 세율과 무관하게 15%가 붙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아니라 문턱만 보면 됩니다.
📌 단, 몰아주는 사람이 낼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0인 사람에게 몰아주면 공제가 무의미해집니다. 문턱이 낮은 형제 중에서, 낼 세금이 남아 있는 사람이 답입니다.
부모가 따로 사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해석은 이 별거를 「혼인·취업 등으로 세대를 합칠 수 없으나, 부모에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해당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장남인지 차남인지는 관계없고, 주민등록이 달라도 됩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같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소득이 있으면 안 되나요
의료비만은 다릅니다. 조문이 기본공제대상자 뒤에 괄호로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항목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기본공제(인적공제) | 직계존속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의료비 세액공제 | 없음 | 없음 |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는 요건은 남습니다. 나이와 소득만 빠지는 것이지, 남남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세무 요약마다 서술이 갈립니다. 금액이 크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모가 65세 이상이면 한도가 없습니다. 65세 미만이고 장애인·산정특례자도 아니라면 연 700만원이 한도입니다.

| 구분 |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 |
|---|---|---|
| 65세 이상 (한도 없음) | 1,050만원 | 157만 5,000원 |
| 65세 미만 (한도 700만원) | 700만원 | 105만원 |
차이가 52만 5,000원입니다. 같은 1,200만원을 써도 부모의 나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수로 형제가 둘 다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추징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과소신고가산세를 10%,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40%로 정하고 있습니다.
37만 5,000원을 잘못 공제받았다면 본세 37만 5,000원에 가산세 3만 7,500원(10% 기준),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중복이 여러 해 쌓이면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을 표시해주는 기능은 있지만, 형제가 같은 부모를 각각 올리는 것을 자동으로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형제끼리 미리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가 안 되는 의료비도 있나요
있습니다. 정부 안내 기준으로 아래는 대상이 아닙니다.
-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
-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 실손보험금을 받은 부분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병원비 영수증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나중에 조정됩니다.
반론 — 형제끼리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눌 일인가
「부모 병원비를 놓고 누가 공제받을지 따지는 게 온당한가」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건 누가 더 내느냐를 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담은 그대로 나누되, 결제 명의만 한 사람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나가는 돈은 똑같고 돌려받는 돈만 120만원 늘어납니다.
오히려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형제 둘이 같은 부모를 올려 나중에 둘 다 추징당하는 쪽이 더 껄끄럽습니다.
부모 의료비 몰아주기 정리
-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한 사람만 받습니다. 다른 형제가 낸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1,200만원을 3형제가 400만원씩 나눠 내면 공제는 37만 5,000원, 한 명에게 몰아주면 157만 5,000원입니다. 차이 120만원, 배수 4.2배입니다.
- 몰아줄 사람은 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합니다. 문턱이 총급여의 3%이기 때문입니다. 단 낼 세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부모가 65세 이상이면 한도가 없습니다. 미만이면 연 7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이 시작되기 전에 형제끼리 「누가 부모를 올릴지」만 정해두시면 됩니다. 결제 명의를 그쪽으로 모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세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병원비를 냈는데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로 올렸습니다. 저는 공제를 못 받나요?
A. 받지 못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해석입니다. 어머니가 형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형이 자기 명의로 지급한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다음 해부터는 결제 명의를 한쪽으로 모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Q. 형제가 각자 낸 금액을 각자 공제받을 수는 없나요?
A. 없습니다. 부모는 형제 중 한 명의 기본공제대상자로만 귀속되고, 의료비 공제도 그 한 명에게만 붙습니다. 금액을 나눠 신고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서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A. 의료비 세액공제는 조문상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는 요건은 남고, 기본공제(인적공제) 자체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공제가 되나요?
A.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손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금액도 넣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은 금액과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영수증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부모 의료비, 나눠 낼 때 vs 몰아줄 때
문턱(총급여 3%)이 사람마다 따로 적용돼, 나눠 내면 문턱을 여러 번 넘어야 합니다.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올릴 수 있어, 형제 여럿이 같은 부모를 동시에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한 명이 기본공제를 받고 형제가 낸 의료비까지 몰아서 신고합니다 — 다만 그 사람이 실제로 지출한 것으로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자체는 나이·소득 요건이 없지만 기본공제는 직계존속 60세 이상·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필요합니다. 형제가 중복 신청하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