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은 0원이고, 15시간이면 1주 30,960원입니다(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통상근로자 주 5일). 1주에 한 시간 차이인데 소정임금까지 합치면 월 17만 9,361원이 갈립니다. 경계를 만드는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하나입니다.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한 방식으로,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입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이면 4주 20일이 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기준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1주) | 월 환산 |
|---|---|---|---|---|
| 14시간 | 미달 | — | 0원 | 0원 |
| 15시간 | 충족 | 3.0시간 | 30,960원 | 134,521원 |
| 20시간 | 충족 | 4.0시간 | 41,280원 | 179,362원 |
| 30시간 | 충족 | 6.0시간 | 61,920원 | 269,042원 |
| 40시간 | 충족 | 8.0시간 | 82,560원 | 358,723원 |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1주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이 나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0원으로 떨어집니다.
월 환산(4.345주)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제18조제3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별표 2를 적용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 제50조의 주 40시간을 상한으로 잡았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4대보험료·세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자문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요
조건은 셋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조건 | 내용 | 근거 조문 |
|---|---|---|
| 1주 평균 1회 유급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 소정근로일 개근 | 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줍니다 | 시행령 제30조제1항 |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 주 15시간, 통상근로자 주 5일
(15 × 4주) ÷ (5일 × 4주) = 60 ÷ 20 = 3.0시간
3.0시간 × 10,320원 = 30,960원
흔히 쓰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공식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5일인 경우에 두 식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문에 적힌 식은 별표 2 쪽이고,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가 주 5일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결과가 갈립니다.
주 15시간 4주 평균 판정기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할 때 4주를 평균해 15시간을 넘는지 봅니다. 한 주만 보면 틀립니다.
한 주라도 15시간 미만이라고 빼면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의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 기준이고, 개근 여부는 주마다 따로 봅니다. 자문이 아닙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은 얼마나 갈리나요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차이가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통째로 가릅니다. 이 구간이 이 제도의 유일한 절벽입니다.
| 구분 | 주 소정임금 | 주휴수당 | 주 합계 | 월 환산 |
|---|---|---|---|---|
| 주 14시간 | 144,480원 | 0원 | 144,480원 | 627,766원 |
| 주 15시간 | 154,800원 | 30,960원 | 185,760원 | 807,127원 |
| 차이 | 10,320원 | 30,960원 | 41,280원 | 179,361원 |
주휴수당만 떼어 보면 월 134,521원입니다. 주 1시간을 줄여 14시간으로 맞추면 사용자는 소정임금 월 44,840원을 아끼는 대신 주휴수당 134,521원을 함께 없애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 시간이 월 17만 9,361원입니다.
2027년에는 얼마가 되나요
| 주 소정근로시간 | 2026년(10,320원) | 2027년(10,700원) | 1주 차이 | 월 환산 차이 |
|---|---|---|---|---|
| 15시간 | 30,960원 | 32,100원 | 1,140원 | 4,953원 |
| 20시간 | 41,280원 | 42,800원 | 1,520원 | 6,604원 |
| 40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13,209원 |
두 고시 모두 월 환산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적고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라고 명시합니다.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으로 고시의 월 환산액과 정확히 맞고,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서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제18조제3항으로 제55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주만 14시간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적용됩니다.
- 그 주에 결근했을 때 — 시행령 제30조제1항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로 못 박았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는 것이 실무 해석이고, 조문에는 지각·조퇴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경우 — 월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에는 유급주휴 8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이 근로자면 적용되지만, 이 판단은 계산기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제4장에서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를 들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근거인 제55조제1항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같은 별표에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는 없어서, 5인 미만은 가산수당은 없지만 주휴수당은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주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인가요, 정해 둔 시간인가요
조문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적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지 실제로 찍힌 시간이 아닙니다. 계약은 주 15시간인데 어느 주에 12시간만 일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15시간입니다. 반대로 계약이 주 14시간인데 연장근로로 18시간을 일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입니다.
하루 지각하면 주휴수당이 날아가나요
시행령 제30조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개근이고, 조문에 지각·조퇴에 관한 문구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출근은 했으므로 개근으로 보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있어 사업장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므로 그 위는 연장근로이고, 주휴수당 계산에 쓰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주 48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입니다. 넘는 8시간은 연장근로수당 쪽에서 계산합니다.
월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고시가 월 환산 기준시간을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적고 있는 데서 보듯,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나뉘어 있는지, 월 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인지 209시간인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는 계약서와 명세서를 봐야 하고, 이 글의 계산기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리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시행령 별표 2).
- 조건 셋 — 1주 평균 1회 유급휴일(법 제55조①), 소정근로일 개근(영 제30조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법 제18조③).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서 주 15시간이면 1주 30,960원, 주 40시간이면 1주 82,560원입니다.
- 주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서 소정임금까지 합쳐 월 17만 9,361원이 갈립니다(계산값).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영 별표 1에 제55조제1항 포함). 가산수당(제56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최저임금 고시 원문을 읽고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달라지고, 지각·조퇴 처리나 포괄임금 약정처럼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쟁점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표이미지의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와 원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정보 전달 목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원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