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한 사람의 실업급여 하루 상한은 68,100원입니다. 2025년까지의 66,000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날 기준 하루 하한은 66,048원이라서,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 평균임금 334만원인 사람과 1,000만원인 사람이 210일 동안 받는 실업급여 총액 차이가 43만 920원이라는 뜻입니다.
상한이 오른 이유가 보통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알리면서 인상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즉 하한이 상한을 추월해 버려서 어쩔 수 없이 상한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혜택을 넓히려고 올린 금액이 아닙니다.
월급이 얼마든 실업급여는 2,052원 안에서 갈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표로 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 현재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소정급여일수 210일)을 가정했습니다. 기초일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평균임금이고, 여기서는 직전 3개월 총일수를 91일로 잡아 환산했습니다.
| 월 평균임금 | 기초일액 | 지급률 계산액 | 하루 구직급여 | 걸린 조문 | 210일 총액 |
|---|---|---|---|---|---|
| 2,500,000원 | 82,418원 | 49,451원 | 66,048원 | 법 제45조제4항 최저기초일액 | 13,870,080원 |
| 3,000,000원 | 98,901원 | 59,341원 | 66,048원 | 법 제46조제2항 최저구직급여일액 | 13,870,080원 |
| 3,340,000원 | 110,110원 | 66,066원 | 66,066원 | 법 제46조제1항제1호 평균임금의 60% | 13,873,860원 |
| 4,000,000원 | 131,868원 | 68,100원 | 68,100원 | 시행령 제68조제1항 상한 | 14,301,000원 |
| 10,000,000원 | 329,670원 | 68,100원 | 68,100원 | 시행령 제68조제1항 상한 | 14,301,000원 |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월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상·하한 중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와 총 수령액까지 계산합니다.
30일치로 환산하면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10월 기준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와 별표 1,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를 적용했습니다. 대기기간 7일은 소정급여일수에서 따로 빼지 않았습니다(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셉니다). 평균임금 산정 자체,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판단, 조기재취업수당 등 가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나 — 네 개의 조문이 순서대로 작동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치는 한 번에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의 조문 네 개가 순서대로 걸리면서 깎이거나 올라갑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답이 달라지므로 계산기도 같은 순서로 짰습니다.
| 순서 | 근거 조문 | 2026년 값 (1일 8시간 기준) |
|---|---|---|
| ① 기초일액을 잡는다 | 법 제45조제1항 |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 ② 바닥을 깐다 | 법 제45조제4항 | 최저기초일액 82,560원 = 8시간 × 10,320원 |
| ③ 뚜껑을 덮는다 | 법 제45조제5항 · 시행령 제68조제1항 | 113,500원 |
| ④ 지급률을 곱한다 | 법 제46조제1항 | 60% (②가 걸린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80%) |
| ⑤ 최저를 보장한다 | 법 제46조제2항 | 최저구직급여일액 66,048원 |
핵심은 ②와 ③ 사이의 거리입니다. 바닥인 최저구직급여일액은 66,048원, 뚜껑인 상한 구직급여일액은 68,100원입니다. 그 사이가 하루 2,052원입니다. 2025년까지 뚜껑은 66,000원이었습니다(고용노동부 2025년 12월 16일 보도자료). 2026년에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바닥이 66,048원이 되어 종전 뚜껑 66,000원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68,100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표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월급이 어디에 있든 결국 셋 중 하나입니다.
| 구간 | 기초일액 | 월 평균임금 환산 | 받는 금액 |
|---|---|---|---|
| 하한에 붙는 구간 | 110,080원 미만 | 약 3,339,093원 미만 | 하루 66,048원 고정 |
| 임금에 비례하는 구간 | 110,080원 ~ 113,500원 | 약 3,339,093원 ~ 3,442,833원 | 기초일액의 60% |
| 상한에 붙는 구간 | 113,500원 초과 | 약 3,442,833원 초과 | 하루 68,100원 고정 |
월급 차이가 실업급여 차이로 얼마나 남는지 계산기
두 사람의 월 평균임금을 넣으면 월급 격차가 실업급여에서 얼마로 줄어드는지 보여줍니다.
월급은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직전 3개월 총일수는 91일로 고정해 환산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이 같아 소정급여일수가 같다고 가정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상한액 인상분이 적용되는 기준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도, 실제로 받는 날도 아니고 회사를 그만둔 날(이직일)입니다. 상한액을 올린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934호, 2025년 12월 23일 공포) 부칙 제4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2025년 12월 30일에 퇴사하고 2026년 2월에 신청한 사람은 하루 66,000원이고, 2026년 1월 2일에 퇴사한 사람은 하루 68,100원입니다. 사흘 차이로 210일 기준 44만 1,000원이 갈립니다.
| 이직일 | 상한 임금일액 | 하루 상한 구직급여 | 210일 기준 총액 |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 110,000원 | 66,000원 | 13,860,000원 |
| 2026년 1월 1일 이후 | 113,500원 | 68,100원 | 14,301,000원 |
자주 묻는 것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하면 금액이 깎인다던데요
2026년 10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 시행 2026년 9월 18일)에는 반복수급을 이유로 구직급여를 깎는 조항이 없습니다. 법 전문에서 “반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부칙 제4조 하나뿐이고, 그것도 “반복적인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제한”(법 제61조제5항 관련)이라 거짓으로 받은 경우를 다루는 규정입니다. 성실하게 여러 번 받은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감액안이 국회에 올라온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현행법에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하루 8시간이 아니라 4시간 일했으면 하한도 반이 되나요
네. 하한의 기준인 최저기초일액이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이기 때문입니다. 1일 4시간이면 4 × 10,320 = 41,280원이 최저기초일액이고, 여기에 80%를 곱한 33,024원이 하루 하한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상한 68,100원과의 거리가 훨씬 멀어서, 이 글에서 말한 “2,052원 안에서 갈린다”는 이야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바꿔 보면 바로 보입니다.
상한에 걸리려면 월급이 얼마여야 하나요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됩니다. 직전 3개월 총일수를 91일로 보면 월 평균임금 약 344만 2,833원부터입니다. 반대로 하한에 걸리는 상한선은 기초일액 110,080원, 월 평균임금 약 333만 9,093원입니다. 그 사이 10만 3,740원의 월급 구간에 있는 사람만 자기 임금에 비례한 금액을 받고, 그 바깥은 전부 하한 아니면 상한에 붙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분모가 되는 3개월 총일수는 퇴사 시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므로, 경계에 가까우면 실제 총일수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평균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항목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평균임금이 이미 산정돼 있다고 전제하고 그 뒤의 상·하한 적용만 계산합니다. 어떤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이 계산기가 답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정리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구직급여 상한은 하루 68,100원, 하한은 1일 8시간 기준 하루 66,048원입니다. 차이는 2,052원입니다.
- 상한이 오른 이유는 혜택 확대가 아니라 하한이 상한을 추월해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16일 보도자료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는 종전대로 하루 66,000원입니다.
- 월 평균임금 약 334만원에서 344만원 사이에 있는 사람만 임금에 비례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 바깥은 전부 하한 또는 상한에 붙습니다.
- 반복수급 감액은 현행법에 없습니다. 법에서 “반복”이 걸리는 곳은 부정수급 제한 규정 하나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기준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를 확인해 썼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자체,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판단, 조기재취업수당 등 각종 가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세무 상담이 아니며, 정확한 금액은 가까운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