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상병수당(시범사업)은 하루 49,540원이 바닥이고 68,100원이 천장입니다. 월 평균임금이 약 250만 4,522원 이하면 전부 49,540원이고, 약 344만 2,833원 이상이면 전부 68,100원입니다. 일을 못 한 지 30일이면 대기 7일을 뺀 23일치만 나오므로 1,139,420원에서 1,566,300원 사이입니다.
먼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아직 전국 제도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안내(2026년 3월 31일 수정)에 따르면 시범사업 지역은 2단계 4곳(경기 안양시·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과 3단계 4곳(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뿐이고, 연합뉴스(2026년 7월 12일)는 정부가 2027년 하반기 전국 본사업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래 금액은 시범사업 기준이고 본사업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약 250만원 아래면 전부 하루 49,540원입니다
3단계 시범지역의 직장가입자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받되 하한 49,540원, 상한 68,100원 안에서만 움직입니다(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 직전 3개월 총일수 91일, 일을 못 한 기간 30일(대기 7일 제외 23일치)을 가정해 월급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기초일액은 월 평균임금 × 3 ÷ 91일로 환산했고, 원 단위는 반올림했습니다.
| 월 평균임금 | 기초일액 | 60% 계산액 | 하루 상병수당 | 걸린 기준 | 30일 쉴 때 총액(23일치) |
|---|---|---|---|---|---|
| 2,000,000원 | 65,934원 | 39,560원 | 49,540원 | 하한 49,540원 | 1,139,420원 |
| 2,500,000원 | 82,418원 | 49,451원 | 49,540원 | 하한 49,540원 | 1,139,420원 |
| 3,000,000원 | 98,901원 | 59,341원 | 59,341원 | 평균임금의 60% | 1,364,843원 |
| 3,400,000원 | 112,088원 | 67,253원 | 67,253원 | 평균임금의 60% | 1,546,819원 |
| 3,500,000원 | 115,385원 | 69,231원 | 68,100원 | 상한 68,100원 | 1,566,300원 |
| 5,000,000원 | 164,835원 | 98,901원 | 68,100원 | 상한 68,100원 | 1,566,300원 |
2026년 상병수당 계산기 (3단계 시범지역)
월 평균임금과 쉰 기간을 넣으면 하한·상한 중 무엇이 걸리는지와 총 수령액까지 계산합니다.
쉰 기간의 평균임금 대비 –입니다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10월 7일 기준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2026년 3월 31일 수정)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를 적용했습니다. 시범사업 지역(3단계 4곳)의 직장가입자 기준이며,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지역가입자는 정액 49,54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세부 산정, 자격 심사, 의료인증 심사에 따른 지급일수 조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문이 아닙니다.
지급액은 지역에 따라 정액과 정률로 갈립니다
같은 시범사업이라도 2단계 지역은 정액이고 3단계 지역은 정률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를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2단계 시범사업 | 3단계 시범사업 |
|---|---|---|
| 지역 | 경기 안양시·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 급여액 | 일 49,540원 정액(2026년 최저임금의 60%) |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49,540원~68,100원) |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제한 없음 |
| 대기기간 | 7일 | 7일 |
| 최대 보장 | 시범사업 기간 내 150일 | 시범사업 기간 내 150일 |
정액 49,540원은 하한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낮은 사람은 두 단계의 하루 금액이 같고, 월급이 높을수록 3단계가 유리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하루 9,801원, 23일치로 225,423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사는 곳이나 일하는 곳이 정해진 단계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2단계(정액)와 3단계(정률) 상병수당 차이 계산기
같은 월급이라도 2단계 지역과 3단계 지역에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3단계가 2단계보다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직전 3개월 총일수는 91일로 고정해 환산했습니다. 2단계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 이 계산기는 소득 기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2026년 3월 31일 수정)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를 적용했습니다. 자문이 아닙니다.
대기 7일은 못 받고, 8일째부터 하루씩 쌓입니다
상병수당은 일을 못 한 기간 전체가 아니라 대기 7일을 뺀 날짜만 나오고, 최대 150일까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해서 일을 하지 못해야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일을 못 한 기간별로 지급일수와 하한·상한 총액을 보면 이렇습니다.
| 일을 못 한 기간 | 지급일수 | 하한(49,540원)일 때 | 상한(68,100원)일 때 |
|---|---|---|---|
| 7일 | 0일 | 0원 | 0원 |
| 8일 | 1일 | 49,540원 | 68,100원 |
| 14일 | 7일 | 346,780원 | 476,700원 |
| 30일 | 23일 | 1,139,420원 | 1,566,300원 |
| 60일 | 53일 | 2,625,620원 | 3,609,300원 |
| 157일 이상 | 150일 | 7,431,000원 | 10,215,000원 |
실제로 받은 사람의 평균은 어땠을까요. 연합뉴스(2026년 7월 12일)에 따르면 2022년 7월 시범사업 시작 후 2026년 5월 말까지 수급자 1만 4,141명이 1인당 평균 30.4일 동안 144만 314원을 받았습니다. 이 평균은 단계별 금액이 섞인 값이어서 위 표와 직접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범지역에 살거나 시범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 가운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안내).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자동차보험 수급자, 질병휴직 외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제외됩니다.
겹치는 제도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과는 중복해서 받지 못합니다. 복지로 안내(2026년 5월 22일 수정)에는 직장에서 보수를 주지 않은 기간에 한해 지급하고 유급병가 기간에는 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안내는 아직 2025년 금액인 일 47,560원을 싣고 있어 금액은 보건복지부 안내를 따랐습니다.
자주 묻는 것
우리 동네는 해당이 안 되나요
2026년 10월 7일 현재 보건복지부 안내에 오른 시범사업 지역은 위 8곳입니다. 1단계 6곳(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은 2024년 12월에 끝났습니다. 8곳 밖에 사는 사람이 받는 방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전국 본사업은 2027년 하반기가 목표라고 보도됐습니다(연합뉴스 2026년 7월 12일).
본사업이 되면 금액도 이대로인가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연합뉴스(2026년 7월 12일)는 본사업의 대기기간과 최대 보장일수(90~180일), 지급 방식에 따라 연간 소요 재정이 2,737억원에서 7,853억원으로 추계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글의 대기 7일·150일·하한·상한은 시범사업 값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일부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로 안내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에 한정해 지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월급의 일부라도 받는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유급병가를 쓴 뒤 무급 기간만 받는 경우의 세부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에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상한과 같은 금액인가요
네, 3단계 상병수당의 상한 68,100원은 2026년 구직급여 하루 상한과 같은 금액입니다. 두 상한이 같은 이유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직급여 쪽 계산은 실업급여 상한액 68,100원 계산기에 있습니다.
정리
- 3단계 시범지역 직장가입자의 하루 상병수당은 평균임금의 60%이고 하한 49,540원, 상한 68,100원입니다. 2단계는 49,540원 정액입니다.
- 월 평균임금 약 250만원 이하는 하한, 약 344만원 이상은 상한이라 그 사이 구간만 임금에 비례합니다(총일수 91일 기준).
- 대기 7일은 못 받고 최대 150일입니다. 30일 쉬면 23일치, 1,139,420원에서 1,566,300원입니다.
- 시범사업 지역은 8곳뿐이고 전국 본사업은 2027년 하반기가 목표입니다.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등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유급병가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2026년 3월 31일 수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시행 2026년 1월 2일), 복지로 상병수당 안내(2026년 5월 22일 수정), 연합뉴스 2026년 7월 12일 보도를 확인해 썼습니다. 평균임금의 세부 산정, 자격 심사, 의료인증 심사에 따른 지급일수 조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세무 상담이 아니며,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