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35세 미만 신설안 월 100만원은 현행 하한의 50.5%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35세 미만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입니다. 이 100만원을 30일로 나누면 하루 33,333원이고, 2026년 현행 구직급여 하한 66,048원의 50.5%입니다. 요율 60%는 현행과 같지만, 상한이 월 단위로 묶이는 순간 실제로 손에 쥐는 일당이 절반이 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 글 중간에 실업급여 신설안 비교 계산기가 있습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보세요.계산기로 바로가기계산기 57개 전체 보기

📌 이 글의 모든 수치는 2026년 9월 16일 기준입니다. 신설안은 검토 단계이고, 현행 제도 수치는 2026년 적용분입니다.


💡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검토·협의 단계입니다. 법이 바뀐 것도, 시행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2026년 8월 4일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3·4분기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4분기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일정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7일 보도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에 이 제도가 반영되지 않아 공청회 같은 공론화 절차조차 시작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회에는 의원 발의 법안 3건이 따로 올라가 있지만, 이는 정부안과 별개입니다.

구분내용확정 여부
대상35세 미만, 일정 기간 이상 근무 후 자발적 이직근속 요건 미정
횟수생애 1회안
지급률이직 전 임금의 60%안
상한월 최대 약 100만원안
기간현행 최대 270일보다 짧게구체 일수 미정
시행일—정해진 바 없음

⚠️ 표의 오른쪽 칸을 먼저 보세요. 확정된 칸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래 계산은 “이 안 그대로 시행된다면”이라는 가정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 월 100만원은 하루 얼마인가요?

30일로 나누면 33,333원입니다.

정부안이 공개한 것은 월 단위 상한이고, 현행 구직급여는 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단위를 맞춰야 비교가 됩니다.

나누는 일수일액현행 하한(66,048원) 대비
28일35,714원54.1%
30일33,333원50.5%
31일32,258원48.8%

📌 월 상한을 며칠로 나누는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30일을 기준으로 씁니다. 어느 쪽으로 잡아도 현행 하한의 절반 근처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현행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신설안 환산 일액 33,333원을 나란히 놓은 막대그래프


💡 현행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입니다. 두 값의 차이는 2,052원뿐입니다.

항목2026년 값산식
구직급여 지급률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고용보험법 제46조
하한(1일)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상한(1일)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상한 ÷ 하한1.031배—

✅ 현행 제도는 이름만 정률이고 사실상 정액에 가깝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3.1%뿐이라, 월급이 25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받는 일당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신설안의 “60%”를 보고 현행과 같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금액을 정하는 것은 요율이 아니라 한계값입니다.


💡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다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현행 66,048원 → 신설안 33,333원. 정확히 절반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10,320원 × 209시간). 이 임금의 평균임금 일액은 71,896원이고, 여기에 60%를 곱하면 43,138원입니다.

그런데 이 43,138원은 현행 하한 66,048원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에서는 하한이 적용돼 66,048원을 받습니다.

신설안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월 100만원 상한은 일액 33,333원이고, 43,138원보다 낮으므로 상한이 적용돼 33,333원으로 깎입니다.

현행신설안(가정)
60% 계산값43,138원43,138원
적용되는 한계하한 66,048원상한 33,333원
실제 일액66,048원33,333원

⚠️ 같은 사람, 같은 임금인데 적용되는 한계가 정반대입니다. 현행에서는 하한이 끌어올리고, 신설안에서는 상한이 끌어내립니다.

신설안 상한에 걸리기 시작하는 문턱은 평균임금 일액 55,556원, 월 환산 약 166만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215만원)이 이미 이 문턱을 넘습니다. 즉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도 예외 없이 상한에 걸립니다.


💡 총액으로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근속 1년이면 현행 990만원, 신설안은 최소 300만원입니다.

현행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1).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 미만150일180일
3년~5년 미만180일210일
5년~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근속 1년(150일), 하한 적용 기준으로 총액을 내면 이렇습니다.

시나리오일액일수총액현행 대비
현행66,048원150일9,907,200원100%
신설안33,333원150일5,000,000원50.5%
신설안33,333원120일4,000,000원40.4%
신설안33,333원90일3,000,000원30.3%

정부안은 “현행 최대 270일보다 짧게” 운영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일수가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총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계산기

현행 실업급여 vs 신설안(미확정) 비교

신설안은 월 상한 100만원이라, 현행 하한보다도 낮아집니다. 최저임금 근처에서 가장 크게 깎입니다.

평균임금 60% (일액)–
현행 일액 (하한 66,048 · 상한 68,100)–
신설안 일액–
현행 총액–
신설안 총액–
현행 대비–

차액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 신설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논의 단계입니다. 대상·근속 요건·지급일수·시행일 모두 정해진 바가 없고, 여기 숫자는 보도된 「월 최대 약 100만원」을 가정해 계산한 것입니다. 현행 기준(2026년)은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이고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 통근 3시간 이상·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도 자발적 퇴사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이직이어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신설안이 필요하다는 논의 자체가 “지금은 전혀 안 된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미 열려 있는 문이 있습니다.

사유기준
통근 곤란왕복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임금체불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분 이상 전액체불 누적 등
최저임금 미달퇴사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휴업휴업 중 임금 70% 미만 지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대우—
가족 간호30일 이상 간호 필요
임신·출산·육아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정년·계약기간 만료—

💡 임금체불은 세 갈래입니다. ① 2개월분 이상 전액체불 누적 ② 임금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연속 ③ 30% 미만이 6개월 이상 지속.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서류 한 장에서 갈립니다.

상실코드의미수급
11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원칙적으로 불가 (정당 사유 인정 시 예외)
12회사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정당 사유 인정 시 가능
22폐업·도산가능
23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원감축가능
31정년가능
32계약기간 만료가능

✅ 왕복 3시간 통근 때문에 그만뒀는데 회사가 11번을 적어 내면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상실신고 법정기간(퇴사일 다음 달 15일)까지는 과태료 없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 직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26년 6월 자진퇴사자 19만 2,300명 중 35세 미만 14만 6,418명의 비중 76.1%를 나타낸 원그래프


💡 왜 이 논의가 지금 나왔나요?

2026년 6월 한 달 자진퇴사자 19만 2,300명 가운데 35세 미만이 14만 6,418명, 76.1%였기 때문입니다.

35세 이상 자진퇴사자는 45,882명이니, 35세 미만이 35세 이상의 3.19배입니다(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2026년 6월).

반대 논거는 돈입니다. 다만 보도에 나오는 숫자들이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숫자무엇의 금액인가기간
월 약 2,000억원신설안 시행 시 추가 지출 정부 추산월
5,920억원고용보험기금 전체 적자2025년 한 해
5조 9,933억원실업급여 계정 누적 적자누적
17조 4,833억원실업급여 총지급액2025년 한 해

⚠️ 이 네 숫자를 나란히 놓고 “적자가 6조인데 2,000억을 더 쓴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월과 연, 전체와 계정, 당해와 누적이 섞여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려면 단위를 맞춰야 합니다 — 월 2,000억원을 연으로 환산하면 2조 4,000억원이고, 이는 2025년 실업급여 총지급액의 **13.7%**입니다.

기금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배율이 0.1배로, 법이 정한 기준 1.5배의 15분의 1 수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2026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검토안이 보고됐고, 2026년 9월 7일 보도 기준으로 2027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공론화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을 밝힌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신설안이 시행되면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100만원으로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신설안은 현재 수급 자격이 없는 자발적 퇴사자에게 새로 지급하는 안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체계를 바꾸는 안이 아닙니다.

Q. 실업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A. 붙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8조).

Q. 수급하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A. 현행 기준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신설안의 근속 요건은 “일정 기간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 개월 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Q.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잘못 적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상실신고 법정기간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정정하면 과태료 없이 처리되고, 정정된 사유가 별표2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설안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검토 단계로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수급 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