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계산기 — 60세 도달은 10년, 사망·국외 이주는 5년이라 같은 날 생긴 사유도 기한이 5년 갈립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돼 연금을 못 받는 사람이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은, 60세가 돼서 받는 경우 청구기한이 10년이고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로 받는 경우는 5년입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국민연금공단 안내, 2026년 10월 17일 기준). 60세가 된 날이 2017년 3월 15일이면 기한은 2027년 3월 15일이라 기준일에서 149일 남았고, 같은 날 사망 사유였다면 2022년 3월 15일에 끝났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아시아경제·조세일보는 이소희 의원실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0년~2026년 상반기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 6만5,527명, 금액이 1,829억원이고, 2027년에 시효가 끝나는 사람이 2,355명(40억1,900만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래 계산기 2개는 내 사유가 5년인지 10년인지, 기한이 언제인지, 이자를 포함해 대략 얼마를 돌려받는지를 직접 넣어 확인합니다.

🧮 이 글 중간에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예상액 계산기 2개가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과 보험료를 직접 넣어 계산해 보세요.계산기로 바로가기계산기 전체 보기

청구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사유에 따라 5년과 10년으로 갈립니다

기한은 반환일시금이 생긴 사유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사유만 10년이고, 나머지는 5년입니다. 아래는 사유 발생일만 바꿔 병렬로 계산한 값이며, 시간이 지나며 바뀐 기한이 아니라 각 사례를 따로 넣은 결과입니다.

반환 사유사유 발생일적용 기한청구기한(추정)2026-10-17 기준
60세 도달2017년 3월 15일10년2027년 3월 15일149일 남음
60세 도달2016년 10월 18일10년2026년 10월 18일1일 남음
사망2022년 1월 10일5년2027년 1월 10일85일 남음
국외 이주2021년 10월 1일5년2026년 10월 1일16일 지남
60세 도달2013년 1월 25일5년(경과 규정)2018년 1월 25일3,187일 지남
60세 도달2013년 1월 26일10년2023년 1월 26일1,360일 지남
전제: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청구기한은 사유 발생일에 5년 또는 10년을 더한 같은 날로 계산한 추정값입니다. 시효를 세는 시작일 규칙은 확인하지 못했고 하루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60세 도달 사유 중 2018년 1월 25일 시행 당시 이미 5년이 지난 사례는 5년으로 계산했고, 시행일 당일의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 제115조 제1항은 보험료 징수권은 3년, 일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이라고 정하면서 제77조 제1항 제1호의 반환일시금은 10년으로 따로 정합니다. 제77조 제1항 제1호는 법 조문으로 읽은 대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입니다. 제2호는 사망(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제3호는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입니다. 그래서 제2·3호는 일반 급여로 5년이 적용됩니다.

2018년 1월 25일 이전에는 모든 사유가 5년이었고, 이날부터 60세 도달 사유만 10년이 됐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시행일 당시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서, 위 표는 사유 발생일에 5년을 더한 날이 시행일보다 뒤인 경우를 10년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산기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계산기

반환 사유와 사유 발생일을 넣으면 적용 기한(5년·10년), 청구기한, 오늘 기준 남은 일수를 계산합니다.

① 적용 기한–
② 청구기한(추정)–
③ 기준일 대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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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법 제77조·제115조 제1항과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를 따랐습니다. 시효 기산일, 2018년 1월 25일 시행일 당일 처리, 지급 정지 중 시효 미진행(제115조 제2항)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입 내역과 사유 발생일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자문이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합니다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제2항).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도 보험료에 포함됩니다.

구성내용근거
원금가입자가 낸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포함)국민연금법 제77조 제2항
이자 기간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생긴 달까지시행령 제50조
이자율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연도별 1월 1일 현재 전국 은행 평균시행령 제50조
2026년 이자율공단 안내 페이지는 2.2%로 표기국민연금공단 안내
받은 뒤60세 도달 사유로 받으면 국민연금 재가입 불가,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대안국민연금공단 안내
전제: 시행령은 시행 2025년 7월 1일 판을 읽었고 이 판이 최신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자를 단리로 계산하는지 복리로 계산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고, 연도별 실제 이자율표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공단만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 2는 내가 정한 이자율로 단리와 연복리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해 범위를 보여 줍니다. 월 보험료 135,000원을 60개월 냈고 마지막 납부 12개월 뒤 60세가 된 경우를 연 2.2%로 넣은 기본값은 납부 보험료 8,100,000원, 이자 616,275원(단리)~637,426원(연복리)입니다.

계산기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예상액 계산기 (이자 포함 범위)

월 보험료와 납부 개월수를 넣으면 납부 보험료 합계, 이자(단리·연복리), 예상 반환일시금 범위를 계산합니다.

① 납부 보험료 합계–
② 이자(단리)–
③ 이자(연복리)–
④ 예상 반환일시금(단리)–
⑤ 예상 반환일시금(연복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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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0조를 바탕으로 한 추정입니다. 매달 같은 보험료를 끊김 없이 냈다고 가정했고, 연도별 이자율 변동, 추납 보험료, 실제 납부 이력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정합니다. 자문이 아닙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 보험료와 개월수를 바꿔 보면

같은 연 2.2%를 가정해 월 보험료, 납부 개월수, 마지막 납부 후 개월을 바꿔 병렬로 계산한 값입니다. 단리와 연복리의 차이는 기간이 길수록 벌어집니다.

월 보험료납부 개월마지막 납부 후납부 합계이자(단리)이자(연복리)예상 반환일시금
135,000원60개월12개월8,100,000원616,275원637,426원8,716,275원~8,737,426원
135,000원60개월0개월8,100,000원438,075원449,341원8,538,075원~8,549,341원
90,000원36개월24개월3,240,000원246,510원253,867원3,486,510원~3,493,867원
135,000원100개월0개월13,500,000원1,225,125원1,288,141원14,725,125원~14,788,141원
270,000원60개월12개월16,200,000원1,232,550원1,274,852원17,432,550원~17,474,852원
전제: 연 2.2% 고정 가정(공단 안내 페이지가 2026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표기한 값). 월 보험료는 예시 입력값이고 실제 납부액은 가입 이력마다 다릅니다. 매달 같은 보험료를 끊김 없이 냈고 마지막 납부월부터 사유 발생 달까지 표의 개월이 지났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이자율은 연도마다 달라 공단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은 이 글의 계산값이며 공단이 발표한 금액이 아닙니다. 기사에 나온 「170만원」은 이런 개인 금액이 아니라, 2027년에 시효가 끝나는 2,355명의 총액 40억1,900만원을 나눈 1인당 평균 약 171만원(1,706,582원, 계산값)입니다. 전체 미청구자 6만5,527명의 평균은 약 279만원(계산값)으로 서로 다른 집단의 값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고,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금을 청구할 권리는 사라지지만, 나중에 연금 지급 사유가 생기면 소멸한 부분도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개인 사례는 가입 기록에 따라 달라서 공단 지사(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 조문이 아니라 보도로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자동 지급이 없고 공단이 우편·문자로 청구를 안내합니다(조세일보 2026년 10월 16일). 이소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시효 만료 예정자 안내 강화와 자동지급 대상 편입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고 공단의 답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것

60세가 지났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무조건 일시금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단 안내는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이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재가입이 안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서 이 글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공단 지사 방문, 우편,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로 하고, 60세 도달 사유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구가 됩니다. 총 납부 보험료가 250만원 이하면 전화·팩스도 됩니다. 준비물은 청구서·신분증·본인 명의 계좌입니다.

사망 사유는 유족이 청구하나요?

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는 제73조를 준용합니다. 사망 사유 중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반환일시금 대상이 아닙니다(제77조 제1항 제2호 단서). 세부 유족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년 사유로 받을 권리를 놓친 사람이 60세가 되면 다시 10년인가요?

2018년 연합뉴스는 국외 이주 등으로 5년 안에 받지 못해도 60세에 도달하면 다시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공단 안내에서 이 문장을 별도로 확인하지는 못했으니 해당하면 공단에 확인하세요.

정리 —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에서 기억할 다섯 가지

  • 반환일시금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제도이고,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사유는 청구기한이 10년,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는 5년입니다
  • 2017년 3월 15일에 60세가 된 사람의 기한은 2027년 3월 15일로, 2026년 10월 17일 기준 149일 남았습니다(이 글의 계산값)
  • 기사의 「170만원」은 2027년 시효 도래자 2,355명의 1인당 평균 약 171만원이며 내 몫이 아닙니다(아시아경제·조세일보 인용, 계산값)
  •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해지고 단리·복리 여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월 135,000원을 60개월 냈다면 이자 포함 약 871만~874만원으로 추정됩니다(연 2.2% 가정)
  • 받으면 재가입이 막히니 임의계속가입·추후납부와 비교한 뒤 공단(1355)에서 가입 내역과 사유 발생일을 확인하세요

이 글과 계산기는 국민연금법과 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법률·연금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기한과 금액은 개인의 가입 기록과 사유 발생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령 확인 범위: 국민연금법 제77조·제115조 제1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었고, 제115조의 2026년 5월 26일 개정 내용과 시효 기산일 규칙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사의 인원·금액은 법령이 아니라 의원실 자료 보도입니다. 대표이미지는 세계일보 이동준 기자의 2026년 9월 22일 기사에 실린 국민연금공단 창구 사진(사진=뉴시스)에 글자 띠를 얹은 것이며 사진 속 사람 얼굴은 가렸습니다. 이미지의 저작권은 뉴시스에 있으며 정보 전달 목적으로 인용했고, 원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