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체료 계산기 — 10만원이 3일 늦으면 145원이지만 진짜 기한은 납기일 2개월 뒤입니다

전기요금을 납기일에 내지 못했을 때 연체료는 첫 1개월은 미납액의 1.5%를 연체일수만큼 나눈 금액이라, 10만원을 3일 늦게 내면 145원입니다(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75조, 납기 2026년 10월 5일·월력일수 31일 가정, 이 글의 계산값). 그런데 진짜 기한은 돈이 아니라 납기일부터 2개월입니다. 그날까지 내지 않으면 한전이 계약 해지를 예고할 수 있고, 주택용은 해지 대신 전류제한기 설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약관 제15조 제1호, 2024년 2월 1일판).

2026년 10월 16일 JTBC는 한전이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고 보도했고, 이 글은 그 보도의 위법 여부를 다루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기 2개로 내 연체료가 얼마인지, 납기일 기준 해지 요건일과 3개월 도달일이 언제인지를 직접 넣어 확인합니다.

🧮 이 글 중간에 전기요금 연체료·해지 요건일 계산기 2개가 있습니다. 납기일과 납부일을 직접 넣어 계산해 보세요.계산기로 바로가기계산기 전체 보기

전기요금 연체료는 얼마인가요? — 10만원이 3일 늦으면 145원입니다

첫 1개월 연체료는 미납금액 × 1.5% × (연체일수 ÷ 월력일수)입니다. 연체일수는 납기일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이고, 월력일수는 납기일 다음 날부터 다음 달 같은 날까지의 일수로 읽었습니다. 아래는 납기일 2026년 10월 5일, 미납 100,000원으로 납부일만 바꿔 병렬로 계산한 값이며, 시간이 지나며 바뀐 요율이 아니라 납부일마다 따로 넣은 결과입니다.

납부일연체일수연체료
10월 6일1일48원
10월 8일3일145원
10월 12일7일339원
10월 20일15일726원
11월 5일31일1,500원
11월 19일45일1,967원~2,200원
12월 5일61일2,500원~3,000원
전제: 미납 100,000원, 납기일 2026년 10월 5일, 첫 1개월 월력일수 31일(10월 5일~11월 5일), 둘째 달 월력일수 30일. 첫 1개월은 약관 제75조의 1.5%를 일할 계산했고 31일째 이후는 첫 달 1,500원을 모두 낸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달 요율은 약관 PDF의 글자가 깨져 읽지 못해 1.0%와 1.5%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한 범위입니다. 원 단위 절사 규정은 확인하지 못해 반올림했습니다.

표에서 한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일째까지는 하루에 약 48원씩 늘고, 첫 달을 넘기면 둘째 달 요율이 얹힙니다. 61일째 값 2,500~3,000원이 되어도 10만원 미납에 붙는 연체료로는 적은 편입니다.

계산기 1

전기요금 연체료 계산기

미납 요금과 납기일·납부일을 넣으면 연체일수, 월력일수, 첫 1개월 연체료, 둘째 달 가산 범위를 계산합니다.

① 연체일수–
② 월력일수(첫 1개월 구간)–
③ 첫 1개월 연체료–
④ 둘째 달 가산(범위)–
결과–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10월 기준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2024년 2월 1일판) 제74조·제75조를 바탕으로 한 추정입니다. 둘째 달 요율, 원 단위 처리, 월력일수 정의, 약관 최신판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실제 청구액은 한전이 정합니다. 자문이 아닙니다.

연체료 공식, 자료마다 왜 다른가요? — 약관·옛 제도·블로그가 갈립니다

검색하면 연체료 공식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약관 PDF는 일할 계산식을 보여 주고, 2005년 보도는 옛 제도를, 일부 블로그는 365일로 나누는 식을 적습니다. 어느 것이 현행인지 한 문서로 확정되지 않아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료내용기준 시점상태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75조처음 1개월: 미납금액 × 1.5% × 연체일수 ÷ 월력일수. 다음 1개월 식은 글자가 깨져 요율을 읽지 못함2024년 2월 1일판1차 자료이나 둘째 달 요율 미확인
전기신문 2005년 2월 14일, 전북도민일보 2005년 10월 13일일수계산제 도입 전에는 연체 1개월 1.5%, 2개월 2.5%를 일률 부과. 도입 후 10만원을 3일 연체하면 150원(30일 월 기준)2005년옛 제도와 도입 보도
일부 블로그연체료 = 미납금액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 ÷ 365작성 시점 미확인약관과 다른 식, 근거 미확인
한전 인천지사 블로그(검색 발췌)납기일이 6월 15일이면 연체일수는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셈2017년월력일수 해석의 근거, 원문 미열람
전제: 약관 PDF 본문은 수식이 이미지로 변환되어 글자가 깨졌고, 둘째 달 수식의 요율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옛 제도의 누적 2.5%를 근거로 둘째 달 가산을 1.0%로 추정했을 뿐 현행 약관에서 확인한 값이 아닙니다.

재계산으로 맞춰 보면 이렇습니다. 2005년 보도의 예(10만원, 3일, 30일 월)를 약관식에 넣으면 100,000 × 1.5% × 3 ÷ 30 = 150원으로 보도와 같습니다. 같은 3일을 31일 월로 계산하면 145원입니다. 365로 나누는 블로그식은 연체이자율을 연 몇 %로 두는지 적혀 있지 않아 대입할 수 없었습니다. 계산기 1은 약관식 하나를 쓰되 둘째 달 요율을 두 값으로 나눠 범위를 보입니다.

2개월이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 해지 요건일이 진짜 기한입니다

약관 제15조 제1호는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예정일 7일 전까지 해지를 예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거용 주택용 고객은 해지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제한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납기일을 바꿔 병렬로 계산한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납기일연체 시작첫 1개월 끝해지 요건일(2개월)3개월 도달일
2026년 10월 5일2026년 10월 6일2026년 11월 5일2026년 12월 5일2027년 1월 5일
2026년 10월 31일2026년 11월 1일2026년 11월 30일2026년 12월 31일2027년 1월 31일
2026년 12월 31일2027년 1월 1일2027년 1월 31일2027년 2월 28일2027년 3월 31일
전제: 연체 시작은 납기일 다음 날, 나머지는 납기일에 1·2·3개월을 더한 같은 날이며 말일이 없는 달은 그 달 말일로 계산했습니다. 해지 요건일은 요건을 채우는 날일 뿐 실제 해지·제한 시점은 한전이 예고한 해지예정일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3개월 도달일은 JTBC 보도에서 한전이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는 대상 기준(요금 3개월 이상 체납)을 날짜로 옮긴 참고용입니다. 약관의 해지 요건(2개월)이나 전류제한 시점과 직접 연결된다는 근거는 보도에 없고, 한전이 조회 결과를 어디에 썼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기 2

전기요금 체납 해지 요건일 계산기

납기일을 넣으면 연체 시작일, 첫 1개월 끝, 해지 요건일(2개월), 3개월 도달일과 기준일까지 남은 일수를 계산합니다.

① 연체 시작일–
② 첫 1개월 끝–
③ 해지 요건일(2개월)–
④ 3개월 도달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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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10월 기준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2024년 2월 1일판) 제15조 제1호를 따랐습니다. 취약계층 단전 유예, 분할납부, 개별 해지예정일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신 약관과 내 청구 내역은 한전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문이 아닙니다.

밀렸다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분할납부·긴급복지·123

주택용 고객은 약관 제74조 제5항에 따라 세칙이 정하는 바대로 전기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금 이의는 제74조의2로 방문·우편·팩스·인터넷·전화로 할 수 있고 한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문의는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긴급복지 위기사유 고시를 고쳐 단전 예정 통보만 받아도 위기가구로 본다고 경기일보가 2026년 6월 3일 전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처는 기사에 없었고 현장 적용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에는 주택용 체납이 3개월이면 660W, 6개월이면 220W로 제한하고 12개월이면 단전하는 안이 보도됐지만 현재 시행 중인지 확인하지 못해 이 글의 계산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납기일이 지나면 바로 전기가 끊기나요?

약관상 해지 요건은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납인 경우이고, 해지예정일 7일 전까지 예고해야 합니다. 주택용은 해지 대신 전류제한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료는 매달 새로 붙나요?

약관 제75조는 납기일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일수로 합산한 연체료를 부담하고, 연체료는 다음번 청구요금에 가산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둘째 달 요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이체인데 잔액이 부족해서 늦었습니다. 같은 계산인가요?

약관상 납기일 경과 후 납부면 연체료 대상입니다. 자동이체 실패 시 처리 세부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한전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한전이 연체한 사람의 신용정보를 본다는 보도는 사실인가요?

JTBC가 2026년 10월 16일 한전이 요금 3개월 이상 체납 고객의 신용정보를 약 4년 반 동안 15만여 건 조회했다고 전했고, 정부법무공단은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회신, 한전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위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고 한전의 공식 해명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정리 — 전기요금 연체에서 기억할 다섯 가지

  • 첫 1개월 연체료는 미납액 × 1.5% × 연체일수 ÷ 월력일수이고, 10만원이 3일 늦으면 145원(31일 월 기준 계산값)입니다
  • 둘째 달 요율은 약관 PDF에서 읽지 못해 1.0%와 1.5% 범위로 계산했고, 10만원 61일 연체는 2,500원~3,000원입니다(이 글의 계산값)
  •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미납이면 해지가 가능하며 7일 전 예고가 필요하고, 주택용은 전류제한기 설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납기일 2026년 10월 5일이면 해지 요건일은 12월 5일, 3개월 도달일은 2027년 1월 5일입니다(계산값)
  • 밀렸다면 123에서 분할납부·이의 신청을 먼저 문의하고, 약관 최신판과 내 청구 내역은 한전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과 계산기는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2024년 2월 1일판)과 보도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연체료와 해지·제한 시점은 한전의 청구와 예고에 따릅니다. 법령 확인 범위: 약관 제15조·제74조·제75조는 PDF에서 읽었고 제75조 둘째 달 요율, 약관 최신판 여부, 원 단위 절사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사의 인원·건수는 법령이 아니라 JTBC 보도입니다. 대표이미지는 JTBC 하혜빈 기자의 2026년 10월 16일 단독 기사에 실린 한국전력 사옥·고지서 이미지에 글자 띠를 얹은 것입니다. 이미지의 저작권은 JTBC에 있으며 정보 전달 목적으로 인용했고, 원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