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연 5%”가 적금에서는 세후 2.29%, 12개월 할부에서는 실질 9.23%가 됩니다. 4.03배 차이입니다. 예금·적금·할부·대출·세금·연금에서 표시된 숫자와 실제 금액 사이에 놓인 계수 11개를 한 표에 모았습니다.
📅 직접 계산 · 협찬 없음
표면에 적힌 숫자는 같습니다.
결론부터 — 돈 계산 계수
표면에 적힌 숫자가 같아도, 실제 금액은 계수 하나로 갈립니다.
같은 “연 5%”를 놓고 보겠습니다.
| 표면에 적힌 것 | 실제 연율 |
|---|---|
| 적금 명목금리 5% (12개월, 세후 실효) | 연 2.29% |
| 예금 명목금리 5% (세후 실효) | 연 4.23% |
| 할부 총 부담률 5% (12개월, 실질 연이율) | 연 9.23% |
같은 ‘5%’가 4.03배 벌어집니다.
지난 11편에서 상품마다 하나씩 계산해온 계수를 한 표에 모았습니다. 결과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곱하면 되는 계수와, 1원으로 갈리는 문턱입니다.
같은 5%인데 왜 실제 금액이 다른가요
표기 관행이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표기가 전부 “5%”라고 적힙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적금 5% 세전 실효 5 × 13/24 = 2.7083% ← 매달 넣으므로 평균 예치기간이 6.5개월
세후 실효 × 0.846 = 2.2912% ← 이자소득세 15.4%
예금 5% 세후 실효 5 × 0.846 = 4.2300%
할부 5% 실질 연이율 5 × 24/13 = 9.2308% ← 총 부담률을 연이율로 되돌림
──────────────────────────────────────────────────────
9.2308 ÷ 2.2912 = 4.0288배
어느 쪽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적금 광고의 5%는 약정 금리가 맞고, 카드사가 안내하는 총 수수료율 5%도 실제로 내는 총액이 맞습니다. 다만 두 숫자는 서로 다른 것을 재고 있습니다.
⚠️ 전제를 지우면 안 되는 비교입니다. 적금 쪽 5%는 명목 약정금리, 할부 쪽 5%는 총 부담률입니다. 카드 할부 수수료율은 보통 연이율로 표기되므로, “카드 할부는 표시 금리의 1.85배”라는 뜻이 아닙니다. 총액으로 본 부담률과 연이율을 혼동할 때 1.85배가 생깁니다.
같은 5%, 실제로는 몇 %인가
적금·예금·할부는 같은 숫자를 다르게 씁니다. 계수를 곱하면 실제 연율이 나옵니다.
적금 세후는 표면의 –밖에 안 됩니다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적금은 매달 넣어 평균 예치기간이 절반 남짓이라 명목금리에 (n+1)/2n을 곱해야 실효 수익률이 나옵니다. 할부는 반대로 총 부담률에 2n/(n+1)을 곱해야 실질 연이율이 됩니다. 0.846은 이자소득세 15.4%를 뗀 나머지입니다. 예금은 만기까지 전액이 묶이므로 기간 계수가 붙지 않습니다.
받을 때는 어떤 계수가 붙나요
받는 쪽에는 1보다 작은 계수가 붙습니다. 숫자가 줄어듭니다.
| 계수 | 값 | 뜻 | 편 |
|---|---|---|---|
| 세후 계수 | 0.846 |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남는 몫 | 16편 |
| 적금 계수 | 0.4583 | 적금 명목금리 → 세후 실효 수익률 | 20편 |
| 평균임금 산입 | 3/12 | 상여금·연차수당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비율 | 25편 |
| 구직급여 상·하한 | 2,052원 | 상한과 하한의 하루 차이 (3.11%) | 26편 |
0.846 —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를 떼고 남는 몫입니다. 연 3.3% 정기예금은 실제로 연 2.79%입니다. 1,000만원 1년이면 330,000원이 아니라 279,180원입니다.
0.4583 — 적금은 매달 넣으므로 첫 회차만 12개월, 마지막 회차는 1개월만 예치됩니다. 평균 예치기간이 6.5개월이라 명목금리의 **13/24(0.5417)**만 실현되고, 거기서 다시 세금이 빠집니다.
0.5417 × 0.846 = 0.4583
연 5% 적금 12개월은 세후 **연 2.29%**입니다. 월 30만원씩 넣으면 1년 뒤 이자가 82,485원입니다.
3/12 —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는 직전 1년치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이 각각 3/12만큼 들어갑니다. 이걸 빼고 “월급 × 근속연수”로 세면 5년 근속 기준 2,536,778원이 빕니다.
2,052원 —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라고 되어 있지만,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입니다. 월급이 세 배 달라도 150일 총액 차이가 307,800원입니다.
낼 때는 어떤 계수가 붙나요
내는 쪽에는 1보다 큰 계수가 붙거나, 아예 끝나지 않는 구조가 붙습니다.
| 계수 | 값 | 뜻 | 편 |
|---|---|---|---|
| 할부 역수 | 1.8462 | 총 부담률 → 실질 연이율 (12개월) | 21편 |
| 역전 회차 | 143회차 | 원금균등이 원리금균등보다 월 부담이 낮아지는 시점 | 17편 |
| 회수 개월 | 2.24개월 | 중도상환수수료를 절감 이자로 되찾는 기간 | 18편 |
| 리볼빙 잔액 | 0.9ⁿ | 매달 잔액의 10%만 갚을 때 남는 원금 | 19편 |
| DSR 잠식 배수 | 3.669 | 마이너스통장 한도 1원이 깎는 주담대 한도 | 22편 |
1.8462 — 12개월 할부에서 “총 9.75%”라고 적힌 것은 연 18%입니다. 총액으로 표기하면 절반쯤 싸 보입니다.
143회차 — 원금균등이 총이자로는 4,134만원 싸지만, 매달 부담이 원리금균등보다 낮아지는 건 11년 11개월 뒤입니다. “초반에 부담이 크다”의 초반이 12년이라는 뜻입니다.
2.24개월 — 1억원을 2년 경과 시점에 금리 1%p 낮춰 갈아타면, 수수료 186,667원을 2.2개월이면 되찾습니다.
0.9ⁿ — 리볼빙은 잔액의 10%만 갚으므로 매달 0.9를 곱합니다. 등비수열은 0에 수렴할 뿐 도달하지 않습니다. 300만원을 3년 갚아도 67,585원이 남습니다.
3.669 — 마이너스통장 한도 1원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669원 깎습니다. 한 푼도 안 쓴 5,000만원 한도가 1억 8,346만원을 깎습니다.
적금과 할부에 왜 같은 식이 쓰이나요
돈이 시간에 비례해 붙는 구조가 같기 때문입니다.
적금은 회차마다 예치기간이 다르고, 할부는 회차마다 남은 원금이 다릅니다. 둘 다 1부터 n까지의 합이 나옵니다.
1 + 2 + … + n = n(n+1)/2
이걸 n으로 나누면 (n+1)/2
개월을 연으로 바꾸면 (n+1)/2n

아무리 기간이 길어져도 0.5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 기간 | 계수 | 적금에서 | 할부에서 |
|---|---|---|---|
| 3개월 | 0.6667 | 명목의 66.7%만 실현 | 총 부담률이 연이율의 66.7% |
| 6개월 | 0.5833 | 58.3% | 58.3% |
| 12개월 | 0.5417 | 54.2% | 54.2% |
| 24개월 | 0.5208 | 52.1% | 52.1% |
| 36개월 | 0.5139 | 51.4% | 51.4% |
| 60개월 | 0.5083 | 50.8% | 50.8% |
기간이 길어질수록 0.5에 가까워집니다. 장기 적금은 명목금리의 절반만 받고, 장기 할부는 연이율의 절반만 낸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수학이 방향만 바꿔 작동합니다. 받을 때는 손해로, 낼 때는 착시로 나타납니다.
문턱은 왜 계수와 다른가요
계수는 곱하면 되지만, 문턱은 1원으로 갈립니다.
지금까지의 계수는 전부 연속적입니다. 금리가 조금 오르면 이자도 조금 오릅니다. 그런데 세금·보험료 쪽에는 넘는 순간 없던 금액이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 문턱 | 넘기 직전 | 넘은 직후 | 편 |
|---|---|---|---|
| 금융소득 2,000만원 (소득세) | — | +1,500원 | 23편 |
| 금융소득 1,000만원 (건강보험료) | 0원 | 연 814,290원 | 23편 |
| 피부양자 합산소득 2,000만원 | 0원 | 월 99,190원 | 24편 |
| 구직급여 기초일액 113,500원 | — | 더 올라도 그대로 | 26편 |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는데, 실제로 2,000만원에서 2,001만원이 될 때 늘어나는 세금은 1,500원입니다. 비교과세 구조 때문에 전 구간 실효세율이 15.40%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정작 큰 문턱은 1,000만원에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입니다. 1,000만원까지 0원이던 것이 1,000만 1원에서 연 814,290원이 됩니다.
814,290 ÷ 1,500 = 543배
사람들이 아는 문턱은 2,000만원인데, 돈이 갈리는 문턱은 1,000만원입니다.
24편의 피부양자 탈락도 같은 성격입니다.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고, 2026년 9월분부터는 경감도 끝나 월 99,190원 전액을 냅니다.
계수형과 문턱형은 대응이 다릅니다. 계수형은 조건을 바꿔 유리한 쪽으로 옮기면 되고, 문턱형은 넘느냐 마느냐 하나만 봅니다.
🔍 계수 하나가 만드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여기가 이 글에서 제가 직접 계산해본 부분입니다.
11편의 대표 조건을 그대로 두고, 각 계수가 만드는 금액만 뽑아 한 줄에 놓아봤습니다.

가로축은 로그 눈금입니다. 한 칸이 10배입니다.
| 금액 | 무엇 | 편 |
|---|---|---|
| 1,500원 | 금융소득 2,000만→2,001만 세금 증가 | 23 |
| 19,838원 | 피부양자 경감 종료로 늘어난 월 보험료 | 24 |
| 34,686원 | 예금 금리 0.41%p 차이 (1,000만원·세후 1년) | 16 |
| 67,585원 | 리볼빙 3년 뒤 남는 잔액 | 19 |
| 73,450원 | 할부 요율 8.6% vs 19.9% 차이 (120만원·12개월) | 21 |
| 82,485원 | 적금 월 30만원·1년 세후 이자 | 20 |
| 186,667원 | 1억원 갈아타기 중도상환수수료 | 18 |
| 307,800원 | 실업급여 상·하한 총액 차이 (150일) | 26 |
| 414,105원 | 리볼빙 2년 누적 수수료 | 19 |
| 814,290원 | 건강보험료 1,000만→1,001만 연 증가 | 23 |
| 2,536,778원 | 퇴직금 어림셈 대비 차이 (5년) | 25 |
| 41,342,850원 | 원리금균등 vs 원금균등 총이자 차이 (3억·30년) | 17 |
| 183,460,170원 | 마통 한도 5,000만원의 주담대 잠식 | 22 |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이 12만 배 차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금액이 큰 쪽은 전부 기간이 긴 항목입니다. 30년 주담대, 5,000만원 한도, 5년 근속입니다. 반대로 매달 눈에 보이는 항목(적금 이자, 리볼빙 수수료)은 10만원 이하입니다.
작은 계수를 매달 확인하는 것보다, 큰 계수를 한 번 확인하는 편이 금액으로는 훨씬 큽니다. 리볼빙 수수료 414,105원을 아끼는 것보다 상환 방식 한 번 고르는 게 4,134만원입니다. <br>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연 5%인데 왜 실제 금액이 다른가요? 표기 관행이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금 명목금리 5%는 세후 실효 연 2.29%(12개월), 예금 명목금리 5%는 세후 연 4.23%, 12개월 할부의 총 부담률 5%는 실질 연 9.23%입니다. 최소와 최대가 4.03배 벌어집니다(2026.9.10 자체 계산).
Q. 적금과 할부에 같은 계수가 쓰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둘 다 (n+1) ÷ 2n이라는 같은 식을 씁니다. 적금은 회차마다 예치기간이 다르고 할부는 회차마다 남은 원금이 달라서, 1부터 n까지의 합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2개월이면 0.5417이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0.5로 수렴합니다.
Q.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2,000만원에서 2,001만원이 될 때 늘어나는 소득세는 1,500원입니다. 비교과세 구조 때문에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 실효세율이 전 구간 15.40%로 유지됩니다. 정작 큰 문턱은 1,000만원의 건강보험료로, 넘는 순간 연 814,290원이 생깁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543배입니다.
Q. 이 계수들은 언제 바뀌나요? 세율·요율이 바뀔 때 바뀝니다. 0.846은 이자소득세 15.4%가, 0.4583은 거기에 기간이, 3.669는 DSR 산정만기와 금리 가정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n+1)/2n처럼 순수하게 수학인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각 편 하단에 다음 확인 시점을 적어두었습니다.
돈 계산 계수 정리
- 같은 “5%”가 **연 2.29% ~ 9.23%**로 갈립니다 (4.03배)
- 받을 때는 1보다 작은 계수 — 0.846 / 0.4583 / 3-12
- 낼 때는 1보다 큰 계수 또는 끝나지 않는 구조 — 1.8462 / 0.9ⁿ / 3.669
- 적금과 할부는
(n+1)/2n으로 같은 식이고, 0.5로 수렴합니다 - 문턱은 계수와 달라서 1원으로 갈립니다 (1,500원 vs 814,290원 = 543배)
- 금액이 큰 계수는 전부 기간이 긴 항목입니다
전체 목록
받는 쪽
| 편 | 글 | 계수 |
|---|---|---|
| 16 | 예금 이자 실수령액 | 0.846 |
| 20 | 적금 실효 수익률 | 0.4583 |
| 25 | 퇴직금 계산 | 3/12 |
| 26 | 실업급여 수령액 | 2,052원 · 1.031 |
내는 쪽
| 편 | 글 | 계수 |
|---|---|---|
| 17 | 원리금균등 vs 원금균등 | 143회차 |
| 18 | 중도상환수수료 | 회수 2.24개월 |
| 19 | 리볼빙 최소결제 | 0.9ⁿ |
| 21 | 카드 할부 실질 이자율 | 1.8462 |
| 22 | 마이너스통장 vs 신용대출 | 3.669 |
문턱
| 편 | 글 | 문턱 |
|---|---|---|
| 23 | 금융소득 종합과세 | 1,000만원 · 2,000만원 |
| 24 | 건강보험 피부양자 | 2,000만원 |
돈 계산 계수, 다음 확인 시점
2026년 12월 — 11편 중 하나라도 갱신되면 이 표의 해당 행을 함께 고칩니다. 허브는 개별 편보다 먼저 낡습니다. 가장 오래된 편의 기준일이 이 글의 유효기간입니다.
※ 이 글은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정보 글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시점의 세율·요율과 개인의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각 계수의 전제는 해당 편 본문에 적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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