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원 분산예치 계산기 — 원금이 아니라 이자까지 1억원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1억원은 원금 한도가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의 한도입니다. 연 3.0% 1년 예금이라면 원금 97,087,378원에서 이미 1억원이 찹니다. 게다가 한도는 금융회사마다 한 덩어리가 아니라, 계좌 성격에 따라 따로 계산되는 바구니가 네 개입니다.

🧮 이 글 중간에 예금자보호 계산기 2개가 있습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보세요.계산기로 바로가기계산기 전체 보기

먼저 결론 — 이자까지 1억원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은 보호 대상 금액을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공사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원금만 1억원을 맞춰 넣으면 이자가 그대로 한도 밖으로 밀려납니다. 이율별로 넣을 수 있는 원금 상한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이율1년 뒤 원리금이 1억원이 되는 원금그때의 이자원금 1억원을 넣었다면 초과액
2.0%98,039,215원1,960,784원2,000,000원
2.5%97,560,975원2,439,024원2,500,000원
3.0%97,087,378원2,912,621원3,000,000원
3.5%96,618,357원3,381,642원3,500,000원
4.0%96,153,846원3,846,154원4,000,000원
예치기간 12개월, 단리, 세전 기준입니다. 마지막 열은 원금을 정확히 1억원 넣었을 때 보호 범위를 넘는 이자입니다. 실제 보호 이자율은 약정이율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므로 실제 금액은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 1

한 금융회사에 얼마까지 넣어도 되나 계산기

이율과 기간을 넣으면 원리금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원금 상한을 계산합니다.

① 보호한도–
② 입력한 원금의 만기 원리금–
③ 한도를 넘는 금액–
넣어도 되는 원금 상한–

그때 받는 이자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9월 기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과 제7항을 적용했습니다. 보호되는 이자는 약정이율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되므로 실제 보호금액은 이 계산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단리·세전 기준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한도는 금융회사마다 네 덩어리로 나뉩니다

여기서부터가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시행령 제18조제7항은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정하면서, 아래 네 가지 채권에 대해서는 각각 따로 1억원을 적용하라고 정했습니다. 같은 은행에 있어도 성격이 다르면 한 바구니에 담기지 않습니다.

바구니담기는 것한도
①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른 예금별도 1억원
② 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 옛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업자·보험회사분)별도 1억원
③ 사고보험금보험회사에 대한 채권 중 사고보험금(만기 보험금은 제외)별도 1억원
④ 그 밖의 예금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등 위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여기에 합산1억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 각 호 기준입니다. 금융회사 한 곳 안에서의 구분이며, 회사가 다르면 회사별로 다시 각각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한 은행에 정기예금 1억원과 IRP 1억원과 연금저축 1억원이 있다면 세 개가 각각 보호됩니다. 반대로 정기예금 6,000만원에 ISA 5,000만원이 있으면 둘은 합산돼 1억원을 넘는 1,000만원이 보호 밖입니다.

계산기 2

분산예치 설계 계산기

목돈 전체를 넣으면 몇 개 금융회사에 얼마씩 나눠야 전액 보호되는지 계산합니다.

① 한 곳당 원금 상한–
② 필요한 금융회사 수–
③ 한 곳에 몰았을 때 보호 못 받는 금액–
한 곳당 넣을 금액(균등 배분)–

이렇게 나누면 만기 원리금 합계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9월 기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를 적용했습니다. 같은 금융회사의 본점과 지점은 합산되며,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은 별도 한도라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별로 몇 군데 필요한가

예치 총액필요한 금융회사 수한 곳당 금액한 곳에 몰았을 때 보호 못 받는 금액
1억원2곳50,000,000원3,000,000원
2억원3곳66,666,666원106,000,000원
3억원4곳75,000,000원209,000,000원
5억원6곳83,333,333원415,000,000원
연 3.0%, 12개월, 단리 기준입니다. 한 곳당 원금 상한 97,087,378원을 넘지 않도록 나눈 결과이며, 균등 배분을 가정했습니다.

1억원을 한 곳에 넣어도 300만원이 보호 밖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무시하는 사람이 많지만, 한도가 5,000만원이던 시절에 “딱 5,000만원”을 넣던 습관이 그대로 넘어온 결과입니다. 이자를 빼고 넣는 습관으로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것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 나눠 넣으면 따로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보호는 금융회사 단위로 적용되므로 같은 은행의 본점과 모든 지점 예금은 합산됩니다. 나누려면 법인이 다른 금융회사여야 합니다. 같은 금융지주 소속이라도 은행과 저축은행처럼 법인이 다르면 각각 적용됩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

이들은 예금자보호법의 부보금융회사가 아닙니다. 대신 각 중앙회가 별도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으로 예금을 보호합니다. 보호 주체와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한도와 적용 방식은 해당 조합·금고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명의로 나누면 각각 1억원인가요

보호한도는 예금자 1인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같은 금융회사라도 본인 명의와 배우자 명의는 각각 계산됩니다. 다만 공동명의 예금은 지분에 따라 나뉘어 각자의 몫으로 합산됩니다.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은 무엇인가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 즉 펀드·주식·채권·실적배당형 신탁 등은 예금이 아니므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은행 창구에서 가입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 전 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여부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리

  • 보호한도 1억원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1억원은 원금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의 한도입니다. 연 3.0% 1년이면 원금 97,087,378원이 상한입니다.
  • 한 금융회사 안에서도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그 밖의 예금은 각각 1억원씩 따로 보호됩니다.
  • ISA는 별도 바구니가 아니라 일반 예금과 합산됩니다.
  • 같은 은행의 지점끼리는 합산되고, 법인이 다른 금융회사는 각각 적용됩니다.

이 글의 한도와 구분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 보호 이자율, 상품별 부보 여부, 금융회사의 부보 여부는 예금보험공사와 각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 권유나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