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코인을 팔면 세금은 0원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팔더라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오른 부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법이 취득가액을 그날 시세로 올려 주기 때문입니다. 1억을 벌었어도 그 이익이 올해까지 생긴 것이라면 과세 대상 소득은 0원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작 2027년 1월 1일부터
먼저 결론 —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소득세법 부칙 제5조는 가상자산 과세 조문들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이 부칙은 2021년, 2022년, 2024년 세 번 고쳐지며 시행일이 계속 밀렸고, 지금 남아 있는 날짜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가상자산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취득가액(2027년 전 보유분) =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소득세 = (가상자산소득금액 − 250만원) × 20% 지방소득세 = (가상자산소득금액 − 250만원) × 2% ※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음
투자원금 1,000만원이 지금 3,000만원이 됐다고 해 봅시다. 파는 시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 파는 시점과 가격 | 과세 대상 소득 | 세금 | 손에 쥐는 돈 |
|---|---|---|---|
| 2026년 안에 3,000만원에 매도 | 과세 대상 아님 | 0원 | 30,000,000원 |
| 2027년에 3,000만원에 매도 | 0원 | 0원 | 30,000,000원 |
| 2027년에 4,000만원에 매도 | 10,000,000원 | 1,650,000원 | 38,350,000원 |
즉 과세되는 것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생긴 이익뿐입니다. 지금까지 쌓아 둔 평가익에 소급해서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팔면 얼마 받나 계산기
투자원금과 현재 평가액을 넣으면 지금 팔 때와 2027년에 팔 때를 나란히 계산합니다.
2027년에 예상가로 팔면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9월 기준 소득세법 부칙 제5조, 제37조제5항, 제64조의3제2항, 제84조제3호와 지방세법 제93조제18항을 적용했습니다. 현재 평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시가로 가정했으며, 같은 해 다른 거래의 손익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소득금액별 세금은 이렇게 됩니다
2027년 이후 소득에는 소득세 20%와 개인지방소득세 2%가 붙습니다. 둘 다 250만원을 뺀 금액에 곱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아예 과세하지 않습니다.
| 가상자산소득금액 | 과세표준(250만원 공제 후)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세금 | 실효세율 |
|---|---|---|---|---|---|
| 2,500,00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 |
| 3,000,000원 | 50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3.7% |
| 5,000,000원 | 2,500,000원 | 500,000원 | 50,000원 | 550,000원 | 11.0% |
| 10,000,000원 | 7,500,000원 | 1,500,000원 | 150,000원 | 1,650,000원 | 16.5% |
| 30,000,000원 | 27,500,000원 | 5,500,000원 | 550,000원 | 6,050,000원 | 20.2% |
| 100,000,000원 | 97,500,000원 | 19,500,000원 | 1,950,000원 | 21,450,000원 | 21.5% |
세율은 하나뿐이라 구간이 올라가며 뛰지 않습니다. 대신 250만원 공제 때문에 실효세율이 천천히 22%에 가까워집니다. 1억을 벌어도 21.5%입니다.
같은 차익인데 세금이 605만원 차이 납니다
소득세법 제37조제5항이 정한 취득가액 규정 때문입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언제 샀느냐에 따라 세금이 이렇게 갈립니다.
| 산 시점 | 실제 매수금액 | 인정되는 취득가액 | 3,100만원에 팔 때 소득 | 세금 |
|---|---|---|---|---|
| 2020년에 매수 | 1,000,000원 | 31,000,000원 | 0원 | 0원 |
| 2027년 1월에 매수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00원 | 6,050,000원 |
그래서 올해 안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점의 보유 수량과 시세를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 값이 내년 이후 세금을 정하는 출발점이 되는데,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산 물량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7년 이후 매도 세금 계산기
의제취득가액과 250만원 공제까지 반영해 낼 세금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대비 실효세율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9월 기준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제5항, 제64조의3제2항, 제84조제3호와 지방세법 제93조제18항을 적용했습니다.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만 통산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의 특례(제37조제6항)와 국세청 고시로 정해질 세부 기준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것
또 미뤄질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들어왔고 시행일이 세 차례 밀렸습니다. 지금도 국회에는 시행을 더 미루거나 아예 없애자는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법을 고치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에 자동으로 시행됩니다. 미루려면 그때마다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손해를 봤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같은 해 안에서는 줄어듭니다. 한 코인에서 1,000만원을 벌고 다른 코인에서 600만원을 잃었다면 그 해 소득금액은 400만원입니다. 하지만 손실은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합니다. 올해 1,000만원을 잃고 내년에 500만원을 벌면, 합치면 손해인데도 내년 500만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1년 치 손익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2027년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리과세라, 다른 소득이 많다고 해서 세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도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법은 거래 장소를 따지지 않고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이면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거래는 취득가액 증명이 어려울 수 있어, 소득세법 제37조제6항은 그런 경우의 계산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두었습니다.
정리
-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팔면 세금 0원입니다.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됩니다.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입니다.
-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빼고 세율을 곱합니다.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물량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매수가 중 큰 쪽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올해까지 오른 부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만 통산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올해 안에 12월 31일 기준 보유 수량과 시세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의 세율과 공제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제84조제3호, 제37조제5항과 지방세법 제93조제18항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시행 전까지 법이 바뀔 수 있고, 취득가액 산정 등 세부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따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