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깎입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17일부터 깎이는 구간이 줄었습니다.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이제 한 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대신 200만원을 넘는 순간 월 15만원이 한 번에 깎입니다. 1원 차이로 15만원이 갈리는 절벽이 생긴 셈입니다.
먼저 결론 — 남은 감액 구간은 세 개뿐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감액 구간을 다섯 개로 두고 있었는데, 법률 제21203호 개정으로 아래쪽 두 구간(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삭제됐습니다. 이 개정은 2026년 6월 17일 시행이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 초과소득월액 | 월 감액액 |
|---|---|
| 200만원 미만 | 없음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5% |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20%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25% |
소득월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초과소득월액 = 소득월액 −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실지급 연금 = 노령연금액 − 감액액 (감액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이 상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이 “소득”이 아니라 “초과소득월액”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월액에서 A값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으로 따집니다. A값은 국민연금공단이 해마다 공표하며, 아래 두 번째 계산기에 직접 넣도록 해 두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액 계산기
초과소득월액을 넣으면 월 감액액과 실제로 받는 연금을 계산합니다.
깎이는 비율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법률 제21203호, 시행 2026. 6. 17.)를 적용했습니다. 감액은 60세 이상 65세 미만 기간에만 적용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특수직종근로자, 연기연금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자문이 아닙니다.
200만원 앞뒤로 15만원이 갈립니다
삭제된 두 구간은 감액액이 초과소득월액의 5%, 10%에서 시작하는 완만한 구간이었습니다. 그 구간이 통째로 사라지면서 200만원 지점의 감액액 15만원이 그대로 남았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계단이 생겼습니다.
| 초과소득월액 | 월 감액액 | 실제로 받는 연금 |
|---|---|---|
| 1,999,999원 | 0원 | 1,000,000원 |
| 2,000,000원 | 150,000원 | 850,000원 |
| 2,500,000원 | 225,000원 | 775,000원 |
| 3,000,000원 | 300,000원 | 700,000원 |
| 3,500,000원 | 400,000원 | 600,000원 |
| 4,0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 5,0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을 넘어가면 연금 100만원인 사람은 더 깎이지 않습니다. 이미 상한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많을수록 상한이 높아 더 오래 깎입니다. 연금액별 상한과 그 상한에 닿는 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월액 | 감액 상한(1/2) | 상한에 닿는 초과소득월액 |
|---|---|---|
| 600,000원 | 300,000원 | 3,000,000원 |
| 800,000원 | 400,000원 | 3,500,000원 |
| 1,000,000원 | 500,000원 | 4,000,000원 |
| 1,500,000원 | 750,000원 | 5,000,000원 |
| 2,000,000원 | 1,000,000원 | 6,000,000원 |
내 소득으로 감액액 역산 계산기
연간 소득금액과 A값을 넣으면 초과소득월액과 감액 없이 벌 수 있는 한도까지 계산합니다.
연금과 소득을 합친 월 총액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와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를 적용했습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세법상 금액입니다. A값은 해마다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올해 값을 확인해 넣으세요.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것
감액은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노령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만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포함됩니다.
총급여 기준인가요 소득금액 기준인가요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근로자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사업자라면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를 그대로 넣으면 감액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깎인 연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않습니다. 감액된 기간의 연금은 그만큼 덜 받고 끝납니다. 대신 이 기간에 연금을 받지 않고 미루는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감액 폭이 큰 사람은 두 선택지를 비교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 2026년 6월 17일부터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은 감액이 없습니다. 아래 두 구간이 법에서 삭제됐습니다.
- 200만원을 넘는 순간 월 15만원이 한 번에 깎입니다. 1원 차이로 갈리는 계단입니다.
- 기준은 소득 전체가 아니라 소득월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입니다.
- 감액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연금 100만원이면 초과소득월액 400만원에서 상한에 닿습니다.
- 감액은 60세 이상 65세 미만 기간에만 적용되고, 부양가족연금액은 깎이지 않습니다.
이 글의 구간과 산식은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A값, 조기노령연금 감액, 연기연금 가산, 특수직종근로자 적용 연령은 개인별로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