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공적연금을 연 3,600만원 받는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에 붙는 건강보험료는 월 107,85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하면 122,022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3,600만원을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고 분리과세로 끝냈다면 0원입니다. 연금소득은 절반만 반영되고, 공적연금이 연 672만원(월 56만원) 이하면 소득분은 최저보험료 20,160원에서 멈춥니다.
결론부터 — 연금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붙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연금이냐로 갈립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처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부과 대상 소득에 들어가고, 연금저축·IRP·퇴직연금에서 받는 연금은 분리과세로 끝나는 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전액이 아니라 절반만 잡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2호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으로 평가하도록 정해 두었고, 같은 조 제3항이 지역가입자에게도 이를 준용합니다.
| 공적연금 연 수령액 | 반영되는 소득(50%)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월) | 장기요양보험료(월) | 월 합계 |
|---|---|---|---|---|---|
| 600만원 | 300만원 | 280,389원 | 20,160원 | 2,649원 | 22,809원 |
| 672만원 | 336만원 | 280,389원 | 20,160원 | 2,649원 | 22,809원 |
| 840만원 | 420만원 | 350,000원 | 25,165원 | 3,307원 | 28,472원 |
| 1,200만원 | 600만원 | 500,000원 | 35,950원 | 4,724원 | 40,674원 |
| 1,800만원 | 900만원 | 750,000원 | 53,925원 | 7,086원 | 61,011원 |
| 2,400만원 | 1,200만원 | 1,000,000원 | 71,900원 | 9,448원 | 81,348원 |
| 3,000만원 | 1,500만원 | 1,250,000원 | 89,875원 | 11,810원 | 101,685원 |
| 3,600만원 | 1,800만원 | 1,500,000원 | 107,850원 | 14,172원 | 122,022원 |
| 6,000만원 | 3,000만원 | 2,500,000원 | 179,750원 | 23,620원 | 203,370원 |
연금 건강보험료 계산기 (지역가입자)
공적연금은 절반만,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로 끝내면 0원으로 잡아 소득에 붙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연간 합계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4조를 적용했습니다. 소득에 붙는 부분만 계산합니다 — 재산에 붙는 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일 때 합산에서 빠지는 규칙(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과 지역가입자 경감·면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연금소득은 왜 절반만 잡히나요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의 종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여섯 개로 열거돼 있습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 개를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만 50%로 평가하고, 나머지 넷은 전액 반영합니다.
이자·배당소득에는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소득을 합쳐 연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아예 합산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 넘으면 넘은 금액만이 아니라 전액이 들어옵니다.
| 연금·소득 종류 | 건강보험료 반영 | 근거 |
|---|---|---|
| 국민·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노령연금·분할연금 | 소득의 50% |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2호 |
| 공적연금 중 장애연금·유족연금·상이연금 | 0원 (비과세) | 시행령 제41조 제1항 본문,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가목 |
| 기초연금 | 0원 (비과세) | 시행령 제41조 제1항 본문 |
| 퇴직연금(퇴직금 재원)을 연금으로 수령 | 0원 — 금액 상한 없이 분리과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가목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연 1,500만원 이하 | 0원 — 분리과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
| 같은 연금이 연 1,500만원 초과, 분리과세 선택 | 0원 |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음 |
| 같은 연금이 연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선택 | 소득의 50% |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2호 |
| 이자·배당소득 합계 연 1,000만원 이하 | 0원 |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 |
| 이자·배당소득 합계 연 1,000만원 초과 | 전액 | 같은 조 제2항 제1호 |
사적연금은 정말 한 푼도 안 붙나요
법령 문언만 보면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5호는 연금소득을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적어 두었고, 제20조의3 제1항 제2호가 바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입니다. 문언상 사적연금도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붙지 않는 이유는 그 앞단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가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 중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한 연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은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정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떼어 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면 공단에 넘어가는 소득 자료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웹진에서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포함되고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하나 생깁니다.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재원 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분리과세를 고르면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0원이지만, 종합과세를 고르면 그 연금 전액의 50%가 소득으로 잡혀 보험료가 새로 생깁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과세 세율이 낮은 사람이 세금만 보고 종합과세를 고르면, 세금은 줄고 건강보험료는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계산해 봐야 합니다.
참고로 피부양자 자격을 볼 때는 규칙이 다릅니다. 부과할 때는 연금소득의 50%만 보지만, 피부양자 소득요건(연 2,000만원)을 따질 때는 공적연금소득을 전액 봅니다. 이 글은 부과 금액만 다룹니다.
소득세는 안 내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나오나요
공적연금을 오래 부은 사람에게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원인은 두 가지인데, 둘 다 법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첫째, 2002년 이전 납입분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은 공적연금소득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정합니다. 그 전에 부은 몫에서 나오는 연금은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단서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쪽에서는 2002년 이전 납입분도 전액 들어옵니다.
이 단서를 다르게 읽을 수 있느냐는 다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법제처는 2020년 5월 11일 회신한 법령해석(안건번호 20-0046)에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즉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을 기초로 받는 연금까지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연금소득공제가 없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를 뺀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즉 공제를 빼기 전 총연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여기에 50%를 곱하는 것이지, 공제 후 금액에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 공적연금 연 3,600만원 수령 | 2002년 이전 몫 0% | 20% | 40% | 60% |
|---|---|---|---|---|
| 소득세가 보는 총연금액 | 3,600만원 | 2,880만원 | 2,160만원 | 1,440만원 |
| 건강보험료가 보는 연금소득 | 3,600만원 | 3,600만원 | 3,600만원 | 3,600만원 |
| 실제 보험료(건강+장기요양, 월) | 122,022원 | 122,022원 | 122,022원 | 122,022원 |
| 소득세 기준으로 매겼다면 | 122,022원 | 97,618원 | 73,213원 | 48,809원 |
| 차액 (연) | 0원 | 292,848원 | 585,708원 | 878,556원 |
직장에 다니면서 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보험료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 연금처럼 월급 밖에서 들어오는 소득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는데, 여기에는 문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과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 따라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그리고 넘은 금액만 대상이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2,000만원을 빼고 12로 나눈 뒤, 그 값에 소득별 비율을 곱하고 나서 연금·근로소득분에 50%를 적용합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2,000만원을 빼기 전에 5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습니다.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
× [연금·근로소득 비율 × 50% + 그 밖의 소득 비율 × 100%]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월액 × 7.19% (전액 본인 부담)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기
연금 등 월급 밖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 붙는 보험료입니다. 넘은 금액만,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연간 합계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시행령 제41조 제4항,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월급에 붙는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소득」에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액만 넣으십시오 — 이자·배당소득은 합계가 연 1,000만원 이하면 아예 합산되지 않습니다.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 보수 외 소득 (연) | 구성 | 2,000만원 초과분 | 평가 후 소득월액 | 건강+장기요양 (월) |
|---|---|---|---|---|
| 2,000만원 | 연금 전액 | 0원 | 0원 | 0원 |
| 2,400만원 | 연금 전액 | 400만원 | 166,667원 | 13,558원 |
| 3,000만원 | 연금 전액 | 1,000만원 | 416,667원 | 33,895원 |
| 3,000만원 | 연금 2,400 + 임대 600 | 1,000만원 | 500,000원 | 40,674원 |
| 3,600만원 | 연금 전액 | 1,600만원 | 666,667원 | 54,232원 |
| 5,000만원 | 연금 4,000 + 임대 1,000 | 3,000만원 | 1,500,000원 | 122,022원 |
보험료에 상한과 하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시행 2026년 1월 1일)가 금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 구분 | 상한 (월) | 하한 (월) |
|---|---|---|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9,183,480원 | 20,160원 |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4,591,740원 | 없음 |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 4,591,740원 | 20,160원 |
지역가입자의 하한은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면 하한액을 보험료율로 나눈 값(280,389원)을 소득월액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소득분 보험료가 20,160원에서 멈춥니다. 공적연금만 있는 사람 기준으로는 연 672만원(월 56만원)까지가 이 구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받은 연금이 내년 보험료에 반영되나요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보다 한 해 빠르게 반영됩니다.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다른 소득은 전전년도 자료를 쓰지만 연금소득은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 11월과 12월에는 모든 소득이 전년도 자료로 맞춰집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드나요
월 수령액이 줄어드는 만큼 줄어듭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되므로, 5년을 앞당기면 30% 적은 금액을 받고 그 50%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앞당긴 5년치 보험료를 더 내는 셈이 되고 감액은 평생 유지되므로, 건강보험료만 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연금저축을 연 1,500만원으로 나눠 받으면 유리한가요
건강보험료만 보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 건강보험료가 0원이고, 종합과세를 선택할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령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수령한도와 연금소득세율(수령 나이에 따라 5.5%에서 3.3%까지)도 함께 달라지므로, 금융기관에서 인출 계획을 같이 짜 보는 편이 낫습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으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1조 제1항 본문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가목이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등을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건강보험료 정리
- 공적연금은 50%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연 3,600만원이면 1,800만원이 소득이 되고, 지역가입자 기준 월 122,022원(건강+장기요양)이 붙습니다.
- 공적연금 연 672만원(월 56만원) 이하면 소득분은 하한 20,160원에서 멈춥니다.
-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로 끝내면 0원입니다. 퇴직금 재원 연금은 금액 상한이 없고,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재원은 연 1,5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 소득세는 안 내도 건강보험료는 나옵니다. 2002년 이전 납입분과 연금소득공제가 건강보험료 쪽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법제처 20-0046).
-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야 추가 보험료가 붙고, 넘은 금액만 대상이며 회사 부담분이 없습니다.
연금 건강보험료, 다음 확인 시점
- 매년 11월 — 소득월액 산정에 쓰이는 소득 자료가 전년도 자료로 바뀝니다(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2호).
- 매년 12월 말 — 이듬해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됩니다. 2026년은 7.19%와 211.5원입니다.
- 상한·하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의 재검토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내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인지, 어떤 소득이 잡혀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조회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을 바꿀 계획이라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같이 계산해야 하므로 세무 상담을 함께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법령·고시를 정리한 것이고,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