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배점은 10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자녀 수로 받는 점수는 그중 40점뿐입니다. 나머지 60점은 영유아 자녀수 15점, 무주택기간 2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점, 세대구성 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점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야 15점이 오르는데, 무주택기간 한 항목만으로 20점이 움직입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다자녀 기준이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돼 모수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배점 100점은 어떻게 나뉘나요
국토교통부 고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 1 배점기준표가 근거입니다. 여섯 항목의 총배점을 더하면 정확히 100점이 됩니다.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점수 |
|---|---|---|---|
| 미성년 자녀수 | 40 | 4명 이상 | 40 |
| 3명 | 35 | ||
| 2명 | 25 | ||
| 영유아 자녀수 | 15 | 3명 이상 | 15 |
| 2명 | 10 | ||
| 1명 | 5 | ||
| 세대구성 | 5 | 3세대 이상 | 5 |
| 한부모 가족 | 5 | ||
| 무주택기간 | 20 | 10년 이상 | 20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 ||
| 1년 이상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5 | 10년 이상 | 15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 | ||
| 1년 이상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 | 10년 이상 | 5 |
| 계 | 100 |
표를 세로로 읽으면 자녀 수가 제일 큰 항목으로 보입니다. 가로로 읽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에서 4명으로 늘 때 오르는 점수는 15점이고,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에서 10년 이상으로 갈 때 오르는 점수는 20점입니다. 한 항목의 폭이 자녀 두 명분보다 큽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계산기
여섯 항목을 넣으면 100점 만점 기준 총점과 항목별 점수가 나옵니다.
자녀 수 항목이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9월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 1을 적용했습니다. 무주택기간과 거주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등 개별 판정 기준에 따라 실제 인정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세대구성은 3세대 이상과 한부모가 각 5점이지만 총배점이 5점이라 둘 다 해당해도 5점입니다. 이 계산기는 배점표만 적용한 것으로 자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문이 아닙니다.
왜 자녀 수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배점표를 항목별 만점으로 다시 세워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자녀 수 40점을 제외한 나머지가 60점이고, 그 60점은 대부분 시간으로 쌓는 항목입니다. 무주택으로 보낸 기간, 한 시·도에 산 기간, 청약통장을 들고 있던 기간입니다.
| 항목 | 만점 | 성격 | 만점을 받으려면 |
|---|---|---|---|
| 미성년 자녀수 | 40 | 가족 구성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
| 영유아 자녀수 | 15 | 가족 구성 | 만 6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 세대구성 | 5 | 가족 구성 | 3세대 이상 또는 한부모 |
| 무주택기간 | 20 | 시간 | 10년 이상 |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5 | 시간 | 10년 이상 계속 거주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 | 시간 | 10년 이상 |
시간 항목 40점 중 입주자저축 5점은 구간이 하나뿐입니다. 10년 이상이면 5점, 그 미만이면 0점입니다. 9년 11개월이어도 0점입니다. 무주택기간·거주기간에 1년 미만 구간이 없는 것과 같은 구조인데, 저축만 유독 문턱이 10년으로 높습니다.
총점 = 자녀수점수 + 영유아점수 + 세대구성점수
+ 무주택기간점수 + 거주기간점수 + 저축기간점수
가족 구성 항목 만점 = 40 + 15 + 5 = 60점
시간 항목 만점 = 20 + 15 + 5 = 40점
다자녀 특별공급, 나는 신청할 수 있나
자녀 수와 청약통장 조건을 넣으면 신청 자격과 부족분이 나옵니다.
부족분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9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48조·별표 2를 적용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자녀 수와 입주자저축 요건만 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공공주택·국민주택 85㎡ 이하의 소득 요건(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공공주택 맞벌이 130%), 공공주택의 자산 요건, 세대 단위 1회 제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70점인데 누가 먼저인가요
배점이 같아지는 조합은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아래 두 가구는 총점이 똑같이 70점입니다.
| 항목 | A 가구 | B 가구 |
|---|---|---|
| 미성년 자녀수 | 2명 (25점) | 3명 (35점) |
| 영유아 자녀수 | 2명 (10점) | 2명 (10점) |
| 세대구성 | 3세대 이상 (5점) | 해당 없음 (0점) |
| 무주택기간 | 6년 (15점) | 7년 (15점) |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6년 (10점) | 7년 (10점)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0년 (5점) | 8년 (0점) |
| 총점 | 70점 | 70점 |
| 동점자 처리 | — | B 가구가 앞섭니다 |
동점자 처리가 두 단계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무주택기간이 더 길어도, 거주기간이 더 길어도, 총점이 같으면 자녀 수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자녀 수 40점은 총점에서 40%지만 동점 구간에서는 사실상 100%로 작동합니다.
2024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4년 3월 2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이 개정돼 다자녀 기준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같은 날 운용지침 별표 1에도 “2명 25점”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 자녀 2명 가구는 아예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공급 물량은 건설량의 10% 이내이고, 출산 장려 목적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까지 늘어납니다. 대상 모수가 넓어진 만큼 같은 물량을 두고 겨루는 가구가 늘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자주 묻는 것
태아도 자녀 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별표 1의 비고는 자녀를 “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고, 영유아 자녀수에도 태아가 포함됩니다. 다만 규칙 제40조 제3항에 따라 태아나 입양 자녀를 포함해 당첨된 경우에는 출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3세대 이상과 한부모에 둘 다 해당하면 10점인가요
아닙니다. 세대구성 항목의 총배점이 5점이라 둘 다 해당해도 5점이 상한입니다. 3세대 이상은 공급신청자와 무주택인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어야 하고, 한부모 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수도권에서 거주기간은 시·군 단위인가요
아닙니다. 별표 1은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도는 도·특별자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하나의 해당 시·도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옮겨 살았어도 수도권 안이면 거주기간이 끊기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민영주택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규칙 제40조 제2항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가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에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를 적용합니다. 공공주택은 120%(맞벌이 130%) 이하가 우선공급이고, 그 위 구간은 추첨으로 갑니다.
당첨 커트라인은 몇 점인가요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청약홈은 일반공급 당첨가점은 공개하지만 다자녀 특별공급의 배점 커트라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검색에 나오는 “과천 80점대” 같은 수치는 대부분 2024년 자녀수 완화 이전 개인 게시물이라 지금 배점표와 모수가 다릅니다.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당첨자 발표 자료에 개별 사례가 실리는 경우가 있으니 그쪽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정리
- 배점은 100점 만점이고 미성년 자녀수는 40점입니다. 나머지 60점이 영유아 15점, 무주택기간 20점, 거주기간 15점, 세대구성 5점, 입주자저축 5점으로 나뉩니다.
- 자녀가 2명에서 4명으로 늘 때 오르는 점수는 15점인데, 무주택기간 한 항목의 폭은 20점입니다.
- 입주자저축은 10년 이상 한 구간뿐이라 9년 11개월이면 5점이 통째로 0점이 됩니다.
- 동점자 처리는 ① 미성년 자녀수 ② 신청자 연령 두 단계뿐이라, 총점이 같으면 자녀 수가 먼저입니다.
- 2024년 3월 25일부터 다자녀 기준이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됐고 배점표에 “2명 25점”이 생겼습니다.
이 글의 배점표와 조문은 2026년 9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 6. 15. 시행)과 국토교통부 고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2026-360호, 2026. 7. 8.) 별표 1 원문을 옮긴 것입니다. 무주택기간·거주기간·세대구성의 실제 인정 범위는 개별 서류로 판정되고, 소득·자산 요건과 공급 비율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사업주체나 청약홈 상담을 이용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