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로 지급률이 갈리고, 사망자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였다면 유족연금액은 그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노령연금 수급권도 있으면 둘 다 받는 게 아니라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이때 포기한 쪽이 유족연금이면 그 금액의 30%가 선택한 급여에 얹혀 나옵니다. 이 셋을 한 번에 계산해 주는 곳이 없어 직접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률, 가입기간이 20년을 넘겨야 60%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4조는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액을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합니다. 여기에 배우자·자녀·부모 같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 가입기간 | 지급률 | 기본연금액 80만원 기준 월액 |
|---|---|---|
| 10년 미만 | 40% | 320,000원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0% | 400,000원 |
| 20년 이상 | 60% | 480,000원 |
유족연금 예상 수급액 계산기
기본연금액과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월 유족연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기본연금액 대비 지급 비율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법 제74조(유족연금액)·제52조(부양가족연금액)를 적용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되며 여기서는 2026년도 국민연금공단 고시액(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4,360원)을 썼습니다. 실제 수급액은 개인 이력에 따라 다르니 참고용으로만 쓰시고,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이 계산기는 세무·연금 자문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연금액, 매년 물가만큼 오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법정 기본액(배우자 연 15만원, 자녀·부모 연 10만원)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지급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재조정됩니다. 2026년도 국민연금공단 고시(「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로 확인한 실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2026년 연액 | 월 환산(참고) |
|---|---|---|
| 배우자 | 306,630원 | 약 25,553원 |
| 자녀(19세 미만)·부모(60세 이상) 1인당 | 204,360원 | 약 17,030원 |
본인 노령연금과 겹치면, 유족연금은 30%만 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에게 본인 노령연금 수급권도 있으면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포기하는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그 유족연금액의 30%가 선택한 노령연금에 추가로 붙습니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은 전액 정지됩니다.
유족연금 vs 노령연금 중복급여 조정 계산기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칠 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더 받는지 비교합니다.
두 선택지 차액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를 적용했습니다. 실제 선택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할 때 이뤄지며,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무·연금 자문이 아닙니다.
이럴 땐 유족연금이 아예 끊깁니다
| 상황 | 결과 |
|---|---|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수급권 소멸 |
| 자녀·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수급권 소멸 |
| 장애상태가 아닌 자녀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 수급권 소멸 |
| 장애상태가 아닌 손자녀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 수급권 소멸 |
자주 묻는 것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배우자,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인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그 외 손자녀·조부모 순으로 국민연금법 제73조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망 당시 그 사람에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데도 유족연금이 나오나요?
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냈거나,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을 냈다면 지급률 40%로 유족연금이 나옵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 다만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사망일시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도 반환일시금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는 별도의 급여입니다.
정리
- 유족연금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입니다.
- 여기에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4,360원(2026년 기준)의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연금액은 그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면 하나만 선택해야 하고,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그 30%가 선택한 급여에 얹힙니다.
- 재혼·파양·자녀 25세 도달 등의 사유가 생기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이 글의 계산 결과는 국민연금법 제52·56·72~75조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액과 선택 가능한 급여는 개인의 가입 이력과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상액과 청구 절차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세무·연금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