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계산기 — 2026년 요율은 9%가 아니라 9.5%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추후 납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예전에 알려진 9%를 그대로 쓰면 틀립니다.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보험료율이 오르기 시작해, 지금(2026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기준 요율은 9.5%이고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을 못 채우면 추납을 해도 노령연금은 한 푼도 못 받고 일시금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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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 요율, 2026년부터 매년 오릅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는 최대 10년 미만(119개월)의 범위에서 미납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합니다. 이때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그달의 보험료율을 곱해 정합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요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정해,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기준 요율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연도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요율
2026년9.5%
2027년10.0%
2028년10.5%
2029년11.0%
2030년11.5%
2031년12.0%
2032년12.5%
2033년 이후13.0%
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 제4조제2항.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부담금은 이보다 낮은 별도 요율(2026년 각 4.75%→2033년 이후 각 6.5%)이 적용되며, 이 계산기는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기 1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계산기

기준소득월액과 추납 개월수를 넣으면 신청 연도 요율로 총 추납보험료를 계산합니다.

① 적용 요율–
② 월 보험료(기준소득월액×요율)–
총 추납보험료–

늘어나는 가입기간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제88조제4항·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시행령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임의가입자는 산정 상한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추납·병역 기간 추납 등 특례는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세무·연금 자문이 아닙니다.

가입기간 120개월을 못 채우면, 추납을 해도 연금이 안 나옵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는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만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추납을 신청하는 이유의 상당수는 새 보험료를 더 내서 연금을 늘리기보다, 딱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계산기 2

추납으로 10년(120개월) 채우기 계산기

지금까지 가입기간에 추납 개월수를 더하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지 확인합니다.

① 부족한 개월수(10년 기준)–
② 추납 후 총 가입기간–
노령연금 수급권 충족 여부–

이 추납에 드는 비용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제92조제5항(가입기간 산입)을 적용했습니다.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도달 시점 기준이며, 조기노령연금 등 다른 요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연금 자문이 아닙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방법

항목내용
추납 대상 기간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납부예외 기간, 병역의무 수행 기간(1988.1.1. 이후) 등
최대 신청 범위10년 미만(119개월)
보험료 산정 기준추납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그달의 보험료율
납부 방법일시납 또는 분할납부(시행령이 정하는 이자 가산)
가입기간 산입 시점추납보험료를 낸 날을 기준으로 산입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자주 묻는 것

추납보험료는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가 붙습니다. 분할 개월수와 이자율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135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자도 추납 요율이 같나요?

추납 요율 자체는 지역가입자와 같은 표를 씁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92조제3항 단서는 임의가입자가 추납을 신청하는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에 쓰는 기준소득월액에 별도 상한을 두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소득이 높은 임의가입자는 이 계산기보다 실제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기간도 추납할 수 있나요?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추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낸 경우에는 추납 대상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제2항).

정리

  • 추납 요율은 2026년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기준 9.5%이고,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가 됩니다.
  •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그달 요율 × 추납 개월수로 계산합니다.
  • 추납 가능 범위는 최대 10년 미만(119개월)입니다.
  •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을 못 채우면 추납을 해도 노령연금 수급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임의가입자는 산정 상한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글의 계산 결과는 국민연금법 제61·88·92조와 2025년 개정 부칙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추납 가능 여부와 정확한 금액, 분할납부 조건은 개인의 가입 이력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세무·연금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