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동차 4,000만원 기준 — 1만원 차이로 소득인정액이 0원에서 4,000만원이 됩니다

대도시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차량가액 3,999만원짜리 차 한 대만 가지고 있다면, 기초연금 심사에서 소득인정액은 0원입니다. 그런데 이 차가 4,000만원이 되는 순간 소득인정액은 0원에서 4,000만원으로 뜁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원의 16.2배입니다. 차가 1만원 비싸져서가 아니라, 4,000만원을 넘으면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 이 글 중간에 기초연금 자동차 계산기 2개가 있습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보세요.계산기로 바로가기계산기 전체 보기

4,000만원을 넘으면 계산이 바뀝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247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자동차는 이 소득인정액에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집이나 땅과 똑같은 일반재산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대도시 기본재산액이 1억 3,500만원이니 다른 재산이 없다면 4,000만원짜리 차는 빼고 나면 0원이 됩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그 차는 일반재산 계산에서 아예 빠져나와, 차량가액 전액이 그대로 월 소득환산액에 더해집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도 없고, 4%를 곱하지도 않고, 12로 나누지도 않습니다. 4,000만원짜리 차는 매달 4,000만원을 버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차량가액일반재산 환산(월)자동차 가산(월)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기초연금
2,000만원0원0원0원0원월 349,700원
3,900만원0원0원0원0원월 349,700원
3,999만원0원0원0원0원월 349,700원
4,000만원0원40,000,000원40,000,000원40,000,000원0원
4,500만원0원45,000,000원45,000,000원45,000,000원0원
6,000만원0원60,000,000원60,000,000원60,000,000원0원
4,000만원 (차령 10년 이상)0원0원0원0원월 349,700원
2026년 9월 기준. 대도시에 사는 배우자 없는 단독가구, 자동차 외의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고 부채도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선정기준액 247만원, 기준연금액 349,700원,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차량가액은 중고차 시세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차량 기준가액입니다.

3,999만원과 4,000만원 사이에서 매달 349,700원, 1년이면 419만 6,400원이 갈립니다. 반대로 같은 4,000만원짜리 차라도 차령이 10년을 넘으면 맨 아랫줄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산기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 (자동차 반영)

차량가액이 4,000만원을 넘는 순간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본값에서 1만원만 올려 보세요.

① 소득평가액–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4% ÷ 12)–
③ 고급자동차 가산 (전액 그대로)–
④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판정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9월 기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제8조·제9조·제11조를 적용했습니다. 이자소득 월 4만원 공제, 무료임차소득, 증여·처분재산, 회원권, 임대보증금 차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심사는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이 합니다. 세무·복지 자문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자동차가 끼어드는 곳은 뒤쪽입니다.

구성 요소2026년 기준근거
선정기준액단독 2,470,000원 · 부부 3,952,000원고시 제2조
기준연금액349,700원고시 제3조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시행규칙 제4조제2항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고시 제8조
금융재산 공제2,000만원고시 제9조
근로소득 공제월 116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고시 제6조
고급자동차 기준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고시 제11조제1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시행 2026. 7. 30.)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의 현행 조문입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이 정한 순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소득평가액 = (월 근로소득 − 116만원) × 70% + 그 밖의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 4% ÷ 12
   + 고급자동차 가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마지막 줄의 고급자동차 가액이 문제의 그 항목입니다. 대괄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붙어 있습니다. 4%도 12도 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가 일반재산을 더할 때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고 못박아 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한 번 빼놓고, 바깥에서 통째로 더합니다.

재산이 조금 있는 쪽이 더 현실적입니다. 대도시 단독가구, 주택 등 일반재산 1억원, 금융재산 3,000만원, 그 밖의 소득 월 50만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차량가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금융재산 − 2,000만원4% ÷ 12 환산자동차 가산소득인정액결과
3,999만원499만원1,000만원49,967원0원549,967원수급
4,000만원0원1,000만원33,333원40,000,000원40,533,333원탈락
대도시 단독가구, 일반재산 1억원, 금융재산 3,000만원, 그 밖의 소득 월 50만원, 근로소득과 부채는 0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윗줄은 차가 일반재산에 합산돼 1억 3,999만원에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을 뺀 499만원이 남고, 아랫줄은 차가 일반재산에서 빠져나가 1억원이 기본재산액에 못 미쳐 0원이 됩니다.

아랫줄에서 환산액이 오히려 줄어든 것(49,967원 → 33,333원)에 주목할 만합니다. 차가 일반재산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4,000만원이 통째로 얹혔습니다.

계산기 2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탈 수 있는 차량가액 한도 계산기

자동차를 뺀 나머지 조건을 넣으면, 기초연금이 끊기지 않는 최대 차량가액을 되짚어 계산합니다.

① 소득평가액–
② 차가 없을 때 소득인정액–
③ 선정기준액–
④ 선정기준액까지 남은 여유–
탈 수 있는 최대 차량가액–

한 줄 요약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9월 기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제8조·제9조·제11조를 적용했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은 그 자체로 선정기준액을 훨씬 넘기므로 한도는 항상 3,999만원 이하로 나옵니다. 차령 10년 이상 등 고시 제11조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차는 이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세무·복지 자문이 아닙니다.

4,000만원이 넘어도 걸리지 않는 차가 있습니다

고시 제11조는 1항에서 기준을 정하고, 2항에서 여섯 가지를 빼줍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차량가액이 얼마든 가산이 붙지 않고, 평범한 일반재산으로 돌아갑니다.

번호가산에서 빠지는 자동차
1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2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3생업용 자동차
4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해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
5시·도지사가 차령·법령위반·보험가입 여부 등을 종합해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우
6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로 기록된 자동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11조제2항.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1번 차령 10년입니다.

한 단계 더 위에는 재산 목록에서 아예 빠지는 차가 따로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자목 단서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가운데 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차입니다. 이 차들은 가산 이전에 재산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차를 두 대 이상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지정한 한 대만 빠지고, 나머지는 일반 규정대로 계산됩니다(고시 제5조).

자주 묻는 것

차량가액은 제가 산 값인가요, 지금 중고 시세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9호는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과 거래가격 등을 참작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합니다. 복지부가 해마다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표를 씁니다. 중고차 사이트 시세와도, 보험사 차량가액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4,000만원 근처라면 짐작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본인 차의 적용 가액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령 10년은 어떻게 셉니까?

차령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고시가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라고만 적고 있어, 10년이 지나는 순간 가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4,000만원이 넘는 차를 가진 채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차령 10년이 되는 시점이 곧 신청 가능 시점이 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자녀 명의 차는 부모 기초연금에 영향을 줍니까?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자녀 단독 명의 차량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명의입니다. 부모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차는 부모의 재산으로 잡힙니다. 또 자녀가 소유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부모가 무상으로 살고 있으면 무료임차소득이 따로 부과됩니다(고시 제4조).

차를 팔면 바로 해결됩니까?

차량이 재산에서 빠지는 것은 맞지만, 판 돈이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남습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되므로 부담은 훨씬 작습니다. 다만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여전히 재산으로 잡힙니다. 생활비·의료비 등으로 쓴 사실이 입증된 부분만 빠집니다. 팔아서 자녀에게 넘기는 방식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

  • 차량가액 4,000만원이 경계입니다.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들어가 기본재산액을 빼고 연 4%로 환산되지만, 이상이면 가액 전액이 그대로 월 소득환산액에 더해집니다(고시 제11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
  • 대도시 단독가구가 다른 재산 없이 4,000만원짜리 차만 가진 경우, 소득인정액은 0원에서 4,000만원이 됩니다. 선정기준액 247만원의 16.2배이므로 탈락이 확정됩니다.
  • 매달 349,700원, 1년에 419만 6,400원이 이 한 줄에서 갈립니다.
  • 차령 10년이 지나면 같은 차라도 가산이 사라집니다. 화물·특수차, 생업용, 운행 불가 차량 등 여섯 가지 예외가 고시 제11조제2항에 있습니다.
  • 차량가액은 중고 시세가 아니라 복지부가 정한 기준가액입니다. 4,000만원 근처라면 짐작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의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시행 2026. 7. 30.)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산정 방법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특례(시행규칙 제5조)도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심사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며, 정확한 판단은 그곳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복지·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