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계산기 2026 — 4인 가구 기준 2,078,316원, 근로소득은 2,969,023원까지 받습니다

2026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2,078,31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모자란 차액만큼 매달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놓고 보면 월 296만원을 벌어도 수급이 끊기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이 글 중간에 생계급여 계산기 2개가 있습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보세요.계산기로 바로가기계산기 전체 보기

먼저 결론 — 가구원수별 경계선

생계급여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얼마나 모자라느냐”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가 받는 금액이 곧 선정기준액입니다.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월)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소득인정액 0원일 때 월 급여액
1인2,564,238원820,556원820,556원
2인4,199,292원1,343,773원1,343,773원
3인5,359,036원1,714,892원1,714,892원
4인6,494,738원2,078,316원2,078,316원
5인7,556,719원2,418,150원2,418,150원
6인8,555,952원2,737,905원2,737,905원
7인9,515,150원3,044,848원3,044,848원
8인10,474,348원3,351,791원3,351,791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시행 2026. 1. 1.) 수치입니다. 8인을 넘으면 1인 늘 때마다 기준 중위소득은 959,198원, 선정기준은 306,943원씩 올라갑니다. 소득인정액을 0원으로 가정한 표입니다.
계산기 1

생계급여 수급 여부·월 급여액 계산기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2026년 선정기준 통과 여부와 월 생계급여액을 계산합니다.

① 기준 중위소득–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32%)–
③ 수급 가능 여부–
월 생계급여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9월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를 적용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보장시설 수급자, 지자체 추가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 심사로 결정되며, 이 계산은 자문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월급 250만원을 받으면 소득인정액도 250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를 더한 값이고, 그중 근로·사업소득은 일정 비율을 빼고 넣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30%) − 가구특성 지출비용
월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음수면 0원)

이 30%가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는 학생·장애인·노인·18~24세가 번 근로소득의 30%를 빼도록 정해 두었고(제10호),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3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빼도록 위임했습니다(제11호). 즉 법령 본문에 “30%”라고 못 박혀 있는 대상과, 지침으로 30%가 적용되는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 표와 계산기는 30%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월 근로소득30% 공제액소득평가액월 생계급여근로소득+급여 합계
0원0원0원2,078,316원2,078,316원
1,000,000원300,000원700,000원1,378,316원2,378,316원
2,000,000원600,000원1,400,000원678,316원2,678,316원
2,500,000원750,000원1,750,000원328,316원2,828,316원
2,969,023원890,707원2,078,316원0원2,969,023원
3,000,000원900,000원2,100,000원0원3,000,000원
4인 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가구특성 지출비용 0원, 근로소득 공제율 30%를 가정했습니다. 공제액은 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표의 다섯 번째 줄을 보세요. 근로소득이 2,969,023원이 되는 순간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과 같아져 급여가 0원이 됩니다. 선정기준은 2,078,316원인데 실제로 벌 수 있는 돈은 그보다 89만원 많습니다. 30% 공제가 만들어 낸 차이입니다.

계산기 2

근로소득 공제 반영 생계급여 계산기

일하면서 받을 때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근로소득 30% 공제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①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② 소득평가액–
③ 소득인정액–
④ 생계급여 선정기준–
월 생계급여액–

소득과 급여를 합친 월 총액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9월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를 적용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종류별 환산율이 달라 직접 입력하도록 했고, 가구특성 지출비용과 자활소득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문이 아닙니다.

소득이 1만원 늘면 급여는 얼마나 줄어드나

“조금만 더 벌면 손해”라는 말이 기초생활보장 이야기에 늘 따라붙습니다. 생계급여에서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소득이 월 10,000원 늘 때소득인정액 증가생계급여 감소손에 쥐는 돈 변화
근로·사업소득이 늘 때(30% 공제)7,000원7,000원+3,000원
공제 없는 기타소득이 늘 때10,000원10,000원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늘 때10,000원10,000원−10,000원
4인 가구, 선정기준 이내 구간을 가정했습니다. 세 번째 줄은 실제 현금 수입이 늘지 않은 채 환산액만 오른 경우라 그만큼 순손실입니다.

일해서 번 돈은 3,000원이 남고, 이자나 사적 이전소득처럼 공제가 없는 돈은 그대로 상쇄됩니다. 반대로 예금이 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오르면 현금 수입 없이 급여만 깎입니다. 통장 잔액이 늘었을 때 급여가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부모나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생계급여는 2021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은 부양의무자 조항을 남겨 두었고,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나 재산이 매우 큰 경우에는 여전히 걸립니다. 기준선은 지침으로 정해지므로 주민센터에서 본인 가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생계급여만 보면 그렇습니다. 급여액 자체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라 기준에 가까워질수록 금액이 0원으로 수렴하고, 넘으면 0원입니다. 대신 의료·주거·교육급여는 생계급여보다 높은 기준을 쓰기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남는 급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은 언제 정해지나요

이미 정해졌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7호로 2026년 7월 29일에 전부개정 고시됐습니다. 해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년 여름에 다음 해 기준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합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의 환산율이 각각 다르고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도 달라서, 위 계산기에서는 이 값을 직접 입력하도록 두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산출한 값을 넣으면 됩니다.

정리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4인 가구 월 2,078,316원, 1인 가구 월 820,556원입니다.
  • 급여액은 정액이 아니라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 전액을 받습니다.
  •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빼고 소득인정액에 넣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는 근로소득 2,969,023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이 늘면 손에 쥐는 돈은 늘어납니다. 10,000원을 더 벌면 3,000원이 남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오르면 현금 수입 없이 급여만 줄어듭니다. 예금이 늘 때 급여가 깎이는 이유입니다.

이 글의 수치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시행 2026년 1월 1일)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가구특성 지출비용, 지역별 기본재산액, 자활사업 참여 소득 공제처럼 개별 가구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청과 결정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복지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