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1억이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예금 1억원만 있는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월 47만 6,667원이고,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입니다. 기준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결론부터 — 예금만 있다면 4억 4,171만원까지 받습니다
집도 빚도 다른 소득도 없고 예금만 가진 65세 이상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예금 이자율은 연 3%로 놓았습니다.
| 예금 | 이자소득(월)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판정 |
|---|---|---|---|---|---|
| 2,000만원 | 50,000원 | 10,000원 | 0원 | 10,000원 | 통과 |
| 5,000만원 | 125,000원 | 85,000원 | 100,000원 | 185,000원 | 통과 |
| 1억원 | 250,000원 | 210,000원 | 266,667원 | 476,667원 | 통과 |
| 2억원 | 500,000원 | 460,000원 | 600,000원 | 1,060,000원 | 통과 |
| 3억원 | 750,000원 | 710,000원 | 933,333원 | 1,643,333원 | 통과 |
| 4억원 | 1,000,000원 | 960,000원 | 1,266,667원 | 2,226,667원 | 통과 |
| 4억 4,171만원 | 1,104,275원 | 1,064,275원 | 1,405,700원 | 2,469,975원 | 경계 |
| 5억원 | 1,250,000원 | 1,210,000원 | 1,600,000원 | 2,810,000원 | 탈락 |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두 군데입니다. 첫째, 2,000만원까지는 소득환산액이 0입니다.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은 아예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금은 두 번 잡힙니다 — 이자는 소득으로, 원금은 재산으로 각각 들어갑니다. 이 둘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
예금·집·이자·근로소득을 넣으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따로 보입니다. 선정기준액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도 같이 나옵니다.
판정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9월 기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를 적용했습니다. 소득환산율은 연 4%(시행규칙 제4조제2항),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고시 제9조),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고시 제8조), 근로소득 공제 월 116만원 + 초과분 30%(고시 제6조), 이자소득 공제 월 4만원(고시 제6조의2)입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와 회원권은 공제 없이 전액이 월소득으로 잡히므로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증여·처분재산이 있으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정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이 얼마냐”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판정합니다. 이 숫자는 두 개를 더해 만듭니다.
| 구성 | 무엇을 넣나 | 빼주는 것 |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연금 등 | 근로소득 월 116만원 + 초과분의 30% / 이자소득 월 4만원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토지·전세보증금·자동차 + 예금 등 금융재산 |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 / 부채 |
재산 쪽은 뺄 것을 다 뺀 나머지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연 4%짜리 이자를 받는 셈 치겠다는 뜻입니다. 1억원이 남으면 월 33만 3,333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받습니다.
집이 있으면 예금 한도가 줄어듭니다
집이 없으면 사는 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일반재산에만 적용되는데, 예금은 금융재산이라 2,000만원 공제만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이 기본재산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이 예금 한도를 그대로 깎아먹습니다.
| 집 공시가격 | 기본재산액 초과분 | 집이 만드는 월 환산액 | 가능한 예금 한도 |
|---|---|---|---|
| 없음 | 0원 | 0원 | 4억 4,171만원 |
| 1억 3,500만원 | 0원 | 0원 | 4억 4,171만원 |
| 2억원 | 6,500만원 | 216,667원 | 4억 457만원 |
| 3억원 | 1억 6,500만원 | 550,000원 | 3억 4,742만원 |
| 5억원 | 3억 6,500만원 | 1,216,667원 | 2억 3,314만원 |
| 7억원 | 5억 6,500만원 | 1,883,333원 | 1억 1,885만원 |
| 8억원 | 6억 6,500만원 | 2,216,667원 | 6,171만원 |
| 9억원 | 7억 6,500만원 | 2,550,000원 | 0원 (예금이 없어도 탈락) |
기초연금 예금 한도 계산기
집·부채·근로소득을 넣으면 통과할 수 있는 예금 최대액을 거꾸로 찾아줍니다. 만원 단위로 내려서 보여줍니다.
그때 소득인정액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계산기 1과 같은 식을 거꾸로 푼 것입니다. 예금을 1만원씩 올려가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직전 금액을 찾습니다. 이자율을 0으로 두면 원금만 재산으로 잡히므로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 단독가구·집 없음 기준으로 7억 6,100만원까지입니다. 실제 판정에는 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자동차·회원권·증여재산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자를 안 받으면 한도가 7억 6,1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예금이 두 번 잡힌다는 말의 뒷면입니다.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는다면 소득평가액은 0이 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만 남습니다. 이때 한도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금 − 2,000만원) × 4% ÷ 12 ≤ 2,470,000원 예금 − 2,000만원 ≤ 741,000,000원 예금 ≤ 761,000,000원 (7억 6,100만원)
연 3% 기준 4억 4,171만원과 비교하면 3억 1,929만원 차이입니다. 이자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자소득도 소득인정액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그만큼 크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위 계산기 2의 이자율 칸을 0으로 바꿔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것
예금 1억원이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집·부채·다른 소득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47만 6,667원으로 나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월 247만원의 19.3% 수준이라 여유 있게 통과합니다.
예금은 얼마까지 있어도 되나요?
집·부채·근로소득이 없고 예금 이자율이 연 3%라면 단독가구 기준 4억 4,171만원까지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7억 6,1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집이 있으면 예금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대도시 기준으로 공시가격 1억 3,500만원까지는 재산에서 아예 빠집니다. 그 위로는 초과분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 매달 소득으로 잡혀 예금 한도를 깎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이면 예금 한도가 3억 4,742만원으로, 5억원이면 2억 3,314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부부가구는 기준이 다른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다릅니다. 부부가구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봅니다. 위 계산기에서 가구 유형만 바꾸면 기준선이 바뀝니다.
정리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원 · 부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 예금은 이자는 소득으로, 원금은 재산으로 두 번 잡힙니다.
-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은 빼고 계산합니다. 이자소득도 월 4만원은 뺍니다.
- 예금만 있는 단독가구의 한도는 연 3% 기준 4억 4,171만원, 무이자 기준 7억 6,100만원입니다.
- 집이 없으면 사는 지역은 관계없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일반재산에만 적용됩니다.
정확한 판정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조건을 스스로 확인해 보기 위한 도구이며, 세무·복지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