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1억 있어도 기초연금 나옵니다 — 소득인정액 47만원, 기준은 247만원입니다

“통장에 1억이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예금 1억원만 있는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월 47만 6,667원이고,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입니다. 기준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 이 글 중간에 기초연금 계산기 2개가 있습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보세요.계산기로 바로가기계산기 전체 보기

결론부터 — 예금만 있다면 4억 4,171만원까지 받습니다

집도 빚도 다른 소득도 없고 예금만 가진 65세 이상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예금 이자율은 연 3%로 놓았습니다.

예금이자소득(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판정
2,000만원50,000원10,000원0원10,000원통과
5,000만원125,000원85,000원100,000원185,000원통과
1억원250,000원210,000원266,667원476,667원통과
2억원500,000원460,000원600,000원1,060,000원통과
3억원750,000원710,000원933,333원1,643,333원통과
4억원1,000,000원960,000원1,266,667원2,226,667원통과
4억 4,171만원1,104,275원1,064,275원1,405,700원2,469,975원경계
5억원1,250,000원1,210,000원1,600,000원2,810,000원탈락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기준 · 대도시 · 집·부채·근로소득 없음 · 예금 이자율 연 3% 가정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두 군데입니다. 첫째, 2,000만원까지는 소득환산액이 0입니다.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은 아예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금은 두 번 잡힙니다 — 이자는 소득으로, 원금은 재산으로 각각 들어갑니다. 이 둘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계산기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

예금·집·이자·근로소득을 넣으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따로 보입니다. 선정기준액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도 같이 나옵니다.

① 근로소득 (공제 후)–
② 이자소득 (월, 공제 후)–
소득평가액 (①+②)–
③ 환산 대상 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③×4%÷12)–
소득인정액 (월)–
2026년 선정기준액–

판정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9월 기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를 적용했습니다. 소득환산율은 연 4%(시행규칙 제4조제2항),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고시 제9조),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고시 제8조), 근로소득 공제 월 116만원 + 초과분 30%(고시 제6조), 이자소득 공제 월 4만원(고시 제6조의2)입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와 회원권은 공제 없이 전액이 월소득으로 잡히므로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증여·처분재산이 있으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정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이 얼마냐”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판정합니다. 이 숫자는 두 개를 더해 만듭니다.

구성무엇을 넣나빼주는 것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연금 등근로소득 월 116만원 + 초과분의 30% / 이자소득 월 4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집·토지·전세보증금·자동차 + 예금 등 금융재산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 / 부채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4조 및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재산 쪽은 뺄 것을 다 뺀 나머지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연 4%짜리 이자를 받는 셈 치겠다는 뜻입니다. 1억원이 남으면 월 33만 3,333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받습니다.

집이 있으면 예금 한도가 줄어듭니다

집이 없으면 사는 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일반재산에만 적용되는데, 예금은 금융재산이라 2,000만원 공제만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이 기본재산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이 예금 한도를 그대로 깎아먹습니다.

집 공시가격기본재산액 초과분집이 만드는 월 환산액가능한 예금 한도
없음0원0원4억 4,171만원
1억 3,500만원0원0원4억 4,171만원
2억원6,500만원216,667원4억 457만원
3억원1억 6,500만원550,000원3억 4,742만원
5억원3억 6,500만원1,216,667원2억 3,314만원
7억원5억 6,500만원1,883,333원1억 1,885만원
8억원6억 6,500만원2,216,667원6,171만원
9억원7억 6,500만원2,550,000원0원 (예금이 없어도 탈락)
대도시 단독가구 · 부채·근로소득 없음 · 예금 이자율 연 3% 가정 · 만원 단위 내림
계산기 2

기초연금 예금 한도 계산기

집·부채·근로소득을 넣으면 통과할 수 있는 예금 최대액을 거꾸로 찾아줍니다. 만원 단위로 내려서 보여줍니다.

일반재산이 만드는 월 환산액–
근로소득 (공제 후)–
선정기준액–
예금에 쓸 수 있는 여유–
가능한 예금 최대액–

그때 소득인정액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계산기 1과 같은 식을 거꾸로 푼 것입니다. 예금을 1만원씩 올려가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직전 금액을 찾습니다. 이자율을 0으로 두면 원금만 재산으로 잡히므로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 단독가구·집 없음 기준으로 7억 6,100만원까지입니다. 실제 판정에는 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자동차·회원권·증여재산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자를 안 받으면 한도가 7억 6,1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예금이 두 번 잡힌다는 말의 뒷면입니다.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는다면 소득평가액은 0이 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만 남습니다. 이때 한도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금 − 2,000만원) × 4% ÷ 12 ≤ 2,470,000원
예금 − 2,000만원 ≤ 741,000,000원
예금 ≤ 761,000,000원 (7억 6,100만원)

연 3% 기준 4억 4,171만원과 비교하면 3억 1,929만원 차이입니다. 이자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자소득도 소득인정액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그만큼 크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위 계산기 2의 이자율 칸을 0으로 바꿔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것

예금 1억원이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집·부채·다른 소득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47만 6,667원으로 나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월 247만원의 19.3% 수준이라 여유 있게 통과합니다.

예금은 얼마까지 있어도 되나요?

집·부채·근로소득이 없고 예금 이자율이 연 3%라면 단독가구 기준 4억 4,171만원까지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7억 6,1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집이 있으면 예금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대도시 기준으로 공시가격 1억 3,500만원까지는 재산에서 아예 빠집니다. 그 위로는 초과분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 매달 소득으로 잡혀 예금 한도를 깎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이면 예금 한도가 3억 4,742만원으로, 5억원이면 2억 3,314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부부가구는 기준이 다른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다릅니다. 부부가구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봅니다. 위 계산기에서 가구 유형만 바꾸면 기준선이 바뀝니다.

정리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원 · 부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 예금은 이자는 소득으로, 원금은 재산으로 두 번 잡힙니다.
  •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은 빼고 계산합니다. 이자소득도 월 4만원은 뺍니다.
  • 예금만 있는 단독가구의 한도는 연 3% 기준 4억 4,171만원, 무이자 기준 7억 6,100만원입니다.
  • 집이 없으면 사는 지역은 관계없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일반재산에만 적용됩니다.

정확한 판정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조건을 스스로 확인해 보기 위한 도구이며, 세무·복지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