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200만원으로 늘었다는 글이 많습니다. 확인해보니 개정안이고 아직 시행 전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기준으로 월세액별 환급액을 계산했습니다.
📅 2026년 9월 기준 · 직접 계산 · 협찬 없음
먼저 — “1,200만원”은 아직입니다
검색하면 “월세 세액공제 한도 1,200만원으로 확대” 라는 글이 많이 보입니다.
확인해보니 2026년 8월 3일 공개된 세제개편안 내용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한도 | |
|---|---|
| 지금 적용되는 것 | 연 1,000만원 |
| 개정안 (국회 통과 필요) | 연 1,200만원 |

올해 연말정산은 1,000만원 기준입니다. 1,200만원으로 계산해두시면 실제 환급액과 어긋납니다.
세제 뉴스는 발표 → 국회 통과 → 시행 세 단계를 거칩니다. 발표만 보고 “됐다”고 쓰는 글이 많습니다. → 같은 함정이 ISA에도 있습니다: ISA 4,000만원 된다는 말, 지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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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준으로 얼마 돌려받나
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 세금에서 직접 빠집니다.
| 월 임대료 | 연 월세액 | 공제 대상 | 17% (총급여 5,500만↓) | 15% (5,500만~8,000만) |
|---|---|---|---|---|
| 40만원 | 480만원 | 480만원 | 81.6만원 | 72.0만원 |
| 5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 102.0만원 | 90.0만원 |
| 60만원 | 720만원 | 720만원 | 122.4만원 | 108.0만원 |
| 70만원 | 840만원 | 840만원 | 142.8만원 | 126.0만원 |
| 84만원 | 1,008만원 | 1,000만원 | 170.0만원 | 150.0만원 |
| 100만원 | 1,200만원 | 1,000만원 | 170.0만원 | 150.0만원 |
월세 83.3만원에서 한도에 닿습니다. 그 이상은 더 내도 공제가 안 늘어납니다.
최대 17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br>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월 84만원을 넘기면 더 내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낸 월세의 –를 돌려받습니다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현재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 1,20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무주택 세대주·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0원입니다.
요건 — 하나라도 안 맞으면 0원입니다
| 항목 | 요건 |
|---|---|
| 소득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 주택 보유 | 무주택 |
| 세대 | 세대주 (일정 조건에서 세대원도 가능) |
| 주택 규모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요건 |
|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
⚠️ 전입신고를 안 하면 못 받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요건입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야 할 이유가 있어서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시작일이 아니라 전입신고일부터 계산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간 산정 핵심 요건
- 전입신고일 이후 납분만 인정: 전입신고를 마친 날짜 이후에 지불한 월세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실제로 먼저 입주해서 월세를 내고 있었더라도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면, 전입신고일 이전에 납부한 월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안분(일할) 계산: 연도 중간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1년간 납부한 총 월세액 전체가 아니라 ‘전입신고일부터 연말(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액만 일할 계산하여 공제 금액을 산출합니다.
- 계약자와 거주자 일치 요건: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계약해야 하며,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늦게 할수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세테크에 가장 유리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확인해서 명확히 적어주세요. <br>
월세 세액공제에서 자주 틀리는 것 4가지
① 개정안 숫자로 계산한다
1,200만원은 아직입니다. 올해는 1,000만원.
② 전입신고를 안 해놓고 신청한다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
③ 한도를 넘겨 계산한다
월세 83.3만원에서 멈춥니다. 그 이상 내셔도 공제는 170만원(또는 150만원)이 최대입니다.
④ 현금영수증과 중복으로 받으려 한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으로 발급받으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
대체로 세액공제(15~17%)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 차이는 여기서: 의료비 세액공제 문턱 계산
월세 세액공제 정리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무주택 인지 확인
-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
- 연 월세액 × 17%(5,500만↓) 또는 15%
- 한도 1,000만원 — 월세 83.3만원에서 멈춤
- “1,200만원”은 개정안 — 올해는 아님
월세 세액공제, 다음 확인 시점
2026년 12월 국회 통과 결과와 2027년 1월 시행 여부를 확인해 갱신하겠습니다. 한도가 1,200만원으로 확정되면 표를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br>
※ 이 글은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정보 글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소득·주택 보유·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협찬·제휴·수익 링크가 없습니다. 직접 계산한 내용만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