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 — ‘1,200만원 확대’는 아직입니다 (현행 1,000만원)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200만원으로 늘었다는 글이 많습니다. 확인해보니 개정안이고 아직 시행 전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기준으로 월세액별 환급액을 계산했습니다.

🧮 이 글 중간에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가 있습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보세요.계산기로 바로가기계산기 57개 전체 보기

📅 2026년 9월 기준 · 직접 계산 · 협찬 없음


먼저 — “1,200만원”은 아직입니다

검색하면 “월세 세액공제 한도 1,200만원으로 확대” 라는 글이 많이 보입니다.

확인해보니 2026년 8월 3일 공개된 세제개편안 내용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한도
지금 적용되는 것연 1,000만원
개정안 (국회 통과 필요)연 1,200만원
월 임대료별 월세 세액공제액 막대그래프. 월 84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멈춘 뒤 더 늘지 않는다.
월 84만원에서 공제가 170만원으로 멈춥니다 (공제율 17% 기준)

올해 연말정산은 1,000만원 기준입니다. 1,200만원으로 계산해두시면 실제 환급액과 어긋납니다.

세제 뉴스는 발표 → 국회 통과 → 시행 세 단계를 거칩니다. 발표만 보고 “됐다”고 쓰는 글이 많습니다. → 같은 함정이 ISA에도 있습니다: ISA 4,000만원 된다는 말, 지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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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준으로 얼마 돌려받나

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 세금에서 직접 빠집니다.

월 임대료연 월세액공제 대상17% (총급여 5,500만↓)15% (5,500만~8,000만)
40만원480만원480만원81.6만원72.0만원
50만원600만원600만원102.0만원90.0만원
60만원720만원720만원122.4만원108.0만원
70만원840만원840만원142.8만원126.0만원
84만원1,008만원1,000만원170.0만원150.0만원
100만원1,200만원1,000만원170.0만원150.0만원

월세 83.3만원에서 한도에 닿습니다. 그 이상은 더 내도 공제가 안 늘어납니다.

최대 17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br>

계산기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월 84만원을 넘기면 더 내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연 월세액–
공제 한도–
공제 대상액–
적용 공제율–
세액공제액–

낸 월세의 –를 돌려받습니다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현재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 1,20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무주택 세대주·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0원입니다.

요건 — 하나라도 안 맞으면 0원입니다

항목요건
소득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무주택
세대세대주 (일정 조건에서 세대원도 가능)
주택 규모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요건
주소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 전입신고를 안 하면 못 받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요건입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야 할 이유가 있어서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시작일이 아니라 전입신고일부터 계산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간 산정 핵심 요건

  • 전입신고일 이후 납분만 인정: 전입신고를 마친 날짜 이후에 지불한 월세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실제로 먼저 입주해서 월세를 내고 있었더라도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면, 전입신고일 이전에 납부한 월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안분(일할) 계산: 연도 중간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1년간 납부한 총 월세액 전체가 아니라 ‘전입신고일부터 연말(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액만 일할 계산하여 공제 금액을 산출합니다.
  • 계약자와 거주자 일치 요건: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계약해야 하며,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늦게 할수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세테크에 가장 유리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확인해서 명확히 적어주세요. <br>

월세 세액공제에서 자주 틀리는 것 4가지

① 개정안 숫자로 계산한다

1,200만원은 아직입니다. 올해는 1,000만원.

② 전입신고를 안 해놓고 신청한다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

③ 한도를 넘겨 계산한다

월세 83.3만원에서 멈춥니다. 그 이상 내셔도 공제는 170만원(또는 150만원)이 최대입니다.

④ 현금영수증과 중복으로 받으려 한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으로 발급받으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

대체로 세액공제(15~17%)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 차이는 여기서: 의료비 세액공제 문턱 계산

월세 세액공제 정리

  1.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무주택 인지 확인
  2.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
  3. 연 월세액 × 17%(5,500만↓) 또는 15%
  4. 한도 1,000만원 — 월세 83.3만원에서 멈춤
  5. “1,200만원”은 개정안 — 올해는 아님

월세 세액공제, 다음 확인 시점

2026년 12월 국회 통과 결과와 2027년 1월 시행 여부를 확인해 갱신하겠습니다. 한도가 1,200만원으로 확정되면 표를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br>


※ 이 글은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정보 글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소득·주택 보유·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협찬·제휴·수익 링크가 없습니다. 직접 계산한 내용만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