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형 주담대 재산정 계산 — 3억원 2.70%가 5년 뒤 4.26%면 월 22만 원, 7%면 66만 원 늘어납니다

2.70%로 받은 3억원 30년 원리금균등 주담대가 5년 뒤 4.26%로 재산정되면 월 상환액은 1,216,793원에서 1,438,380원으로 221,587원 늘고, 7%면 657,853원 늘어납니다(5년 혼합형 가정, 모두 이 글의 계산값, 2026년 10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으로 2026년 8월 신규 주담대 평균은 4.66%이고, 7%는 평균이 아니라 상단 시나리오입니다. 재산정 금리는 은행 약정서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정해지므로 실제 금액은 아래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어 보셔야 합니다.

🧮 이 글 중간에 혼합형 주담대 재산정 계산기 2개가 있습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보세요.계산기로 바로가기계산기 전체 보기

재산정 금리별 월 상환액 — 3억원 기준

같은 대출이라도 재산정 금리에 따라 월 상환액이 이렇게 갈립니다. 표의 금리는 시간이 지나며 바뀌는 값이 아니라 같은 시점의 병렬 가정입니다.

재산정 금리월 상환액월 증가액연 증가액
4.26% (2026년 2분기 한국은행 평균)1,438,380원+221,587원+2,659,044원
4.66% (2026년 8월 신규 평균)1,498,469원+281,676원+3,380,112원
5.00%1,550,554원+333,761원+4,005,132원
6.00%1,708,931원+492,138원+5,905,656원
7.00% (상단 시나리오)1,874,646원+657,853원+7,894,236원
전제: 대출 원금 3억 원, 최초 연 2.70%, 만기 30년 원리금균등, 5년(60회) 상환 후 재산정. 기존 월 상환액 1,216,793원, 5년 후 잔액 265,237,792원. 가산금리·우대금리 변화와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값은 계산값이며 은행 안내액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계산기 1

혼합형 주담대 재산정 계산기

원금·최초금리·경과 기간을 넣으면 재산정 후 월 상환액과 증가액을 계산합니다.

① 기존 월 상환액–
② 재산정 시점 대출 잔액–
③ 재산정 후 월 상환액–
월 증가액–

증가율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10월 기준 원리금균등상환 공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계산에 적용되는 법령 조문은 없고, 실제 재산정 금리와 시점은 대출 약정서(기준금리 종류·가산금리·재산정 주기)에 따릅니다. 가산금리 변동, 우대금리, 수수료, 거치 기간, 조기 상환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안내를 대체하지 않으며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정 금리는 어디서 정해지나 — 구성요소

혼합형 주담대는 처음 5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바뀝니다. 바뀐 뒤 금리는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구성요소내용근거·기준일
기준금리(지표금리)약정 때 선택한 신규취급액 기준 또는 잔액 기준 코픽스 등KB국민은행 안내문 발췌, 은행연합회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3.18% (전월과 동일)은행연합회, 2026년 8월분(9월 15일 공시)
잔액 기준 코픽스3.05%은행연합회, 2026년 8월분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00% (7월 16일 2.75%, 8월 27일 3.00%로 인상)한국은행
8월 신규 주담대 평균4.66%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한국은행 2026년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9월 30일 발표)
가산금리는 개인별 신용·담보에 따라 달라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9월분 코픽스는 10월 15일경 공시 예정이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계산기 2

감당 가능한 재산정 금리 계산기

월 상환액이 늘어도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넣으면 재산정 금리의 상한을 역산합니다.

① 기존 월 상환액–
② 재산정 시점 대출 잔액–
③ 월 상환액 한도–
감당 가능한 최대 재산정 금리–

검증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10월 기준 원리금균등상환 공식으로 계산했으며 법령 조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내린 값이고, 가산금리·우대금리·수수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안내를 대체하지 않으며 자문이 아닙니다.

변형 — 원금과 허용 증가액이 달라지면

원금이 클수록 같은 금리 상승에도 증가액이 커집니다. 2.70%, 30년, 5년 경과 기준입니다.

대출 원금기존 월 상환액4.26%로 재산정 시 증가7.00%로 재산정 시 증가
200,000,000원811,195원+147,725원+438,569원
300,000,000원1,216,793원+221,587원+657,853원
500,000,000원2,027,988원+369,312원+1,096,421원
전제: 최초 연 2.70%, 30년 원리금균등, 5년 상환 후 재산정. 4.26%와 7.00%는 같은 시점의 두 가정이며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모두 계산값. 2026년 10월 기준.
감당 가능한 월 증가액(3억원 기준)감당 가능한 최대 재산정 금리
100,000원3.42%
200,000원4.11%
300,000원4.78%
500,000원6.04%
전제: 원금 3억 원, 최초 연 2.70%, 30년 원리금균등, 5년 상환 후 재산정. 소수 둘째 자리 내림. 모두 계산값. 2026년 10월 기준.

걸리는 자리 — 뉴스 속 숫자를 그대로 쓰면 틀립니다

머니투데이는 2026년 10월 9일 올해 4분기에 금리가 바뀌는 은행 주담대 잔액이 165조원이고, 전부 5년 전 대출이라고 가정하면 월 원리금이 1,434억 원 늘어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값은 165조 원을 최초 원금으로 보고 계산하면 정확히 재현됩니다. 그런데 165조 원은 재산정 시점의 잔액이므로 5년간 갚은 원금을 반영하면 월 1,219억~1,378억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제 계산값, 가정에 따라 다름). 또 기사 제목의 7%는 출처가 적혀 있지 않았고 한국은행 8월 신규 평균은 4.66%입니다. 이 글의 첫 표는 평균이 아니라 병렬 가정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구분기사 표현이 글의 처리
금리 7%주담대 금리 7%에 육박출처 미표기 → 상단 시나리오로만 사용, 평균 아님
월 증가액월 1,434억 원(165조 원 전체)최초 원금 가정에서 재현됨, 잔액 반영 시 더 작음
배 이상 급증이자 부담이 배 이상이자율 기준 약 2.6배, 월 원리금은 약 54% 증가(7% 가정, 계산값)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9일 보도와 이 글의 계산값을 대조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자주 묻는 것

5년 지난 대출을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드나요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에만 예외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2025년 1월 9일 보도). 5년 지난 대출은 해당하지 않지만 약정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갈아타기는 누구나 되나요

아닙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증액 대환은 안 되며, 소득과 DSR·LTV 같은 개인 조건이 따로 적용됩니다. 2026년 현재 규제 상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정 금리는 코픽스만 보면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약정 때 선택한 기준금리(신규취급액 또는 잔액 기준 코픽스 등)에 개인별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약정서의 기준금리 종류, 가산금리, 재산정 주기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은 은행이 안내하는 금액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원리금균등 공식으로 계산한 값이며 가산금리 변동, 우대금리, 수수료, 일수 계산 방식에 따라 은행 안내액과 몇 원에서 몇 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리

  • 3억 원을 2.70%로 받은 30년 원리금균등 주담대는 5년 뒤 4.26%로 재산정되면 월 약 22만 원, 7%면 약 66만 원 늘어납니다(계산값).
  • 7%는 한국은행 평균이 아니라 상단 시나리오이며, 2026년 8월 신규 주담대 평균은 4.66%입니다.
  • 재산정 금리는 약정 때 정한 기준금리에 개인별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집니다.
  • 대출 3년이 지났으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법상 부과할 수 없다고 금융위가 밝혔습니다(2025년 1월).
  • 감당 가능한 월 증가액을 정하면 재산정 금리의 상한을 역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2026년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은행연합회 코픽스, 금융위원회 2025년 1월 9일 보도,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9일 보도를 근거로 썼습니다. 재산정 방식은 법령이 아니라 대출 약정에 따르며, 한국은행 ECOS 원자료와 금융감독원 원자료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출 상담은 거래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 글은 정보 제공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대표이미지는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사진(2026년 7월 16일, 사진공동취재단)이며,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정보 전달 목적으로 인용했고, 원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내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