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5,000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세금으로 나가는 돈은 근속연수 3년이면 413만 8,200원, 20년이면 0원입니다. 금액이 같은데 세금이 0원과 414만원으로 갈립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를 받느냐보다 몇 년을 다녔느냐가 결정합니다.
결론부터 — 같은 5,000만원, 근속연수만 바꿔봤습니다
퇴직금은 5,000만원으로 고정하고 근속연수만 바꾼 결과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 근속연수 | 과세표준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총 세금 | 실수령액 | 실효세율 |
|---|---|---|---|---|---|---|
| 3년 | 8,670만원 | 376만 2,000원 | 37만 6,200원 | 413만 8,200원 | 4,586만 1,800원 | 8.28% |
| 5년 | 4,270만원 | 214만 3,750원 | 21만 4,375원 | 235만 8,125원 | 4,764만 1,875원 | 4.72% |
| 10년 | 1,360만원 | 68만원 | 6만 8,000원 | 74만 8,000원 | 4,925만 2,000원 | 1.50% |
| 15년 | 400만원 | 30만원 | 3만원 | 33만원 | 4,967만원 | 0.66% |
| 20년 | 0원 | 0원 | 0원 | 0원 | 5,000만원 | 0% |
3년과 20년의 차이가 413만 8,200원입니다. 3년 근무자의 실효세율 8.28%는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았을 때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지만, 20년 근무자는 아예 0원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가 이 글의 전부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네 단계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세처럼 한 번에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8조가 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오래 다닐수록 크게 빼줍니다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합니다 — 이것이 「환산급여」입니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또 뺍니다 — 이것이 과세표준입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2단계에서 나누고 4단계에서 다시 곱하는 구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환산급여가 작아지고 세율 구간도 내려갑니다. 같은 5,000만원이라도 3년이면 환산급여가 1억 8,800만원이고 20년이면 600만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퇴직소득세 계산기 (세전 → 세후)
퇴직금과 근속연수만 넣으면 네 단계가 전부 보입니다.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순서 그대로입니다.
퇴직금 대비 실효세율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2026년 9월 기준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와 제55조(세율)를 적용했습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봅니다(제48조제1항).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 퇴직연금 이연과세, 2012년 이전 근무분 정산 등 특례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왜 근속연수 하나로 이렇게 갈리나
핵심은 2단계의 나눗셈입니다.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기 때문에, 같은 5,000만원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이 작아집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
| 3년 | 300만원 | 1억 8,800만원 | 1억 130만원 | 8,670만원 |
| 5년 | 500만원 | 1억 800만원 | 6,530만원 | 4,270만원 |
| 10년 | 1,500만원 | 4,200만원 | 2,840만원 | 1,360만원 |
| 15년 | 2,750만원 | 1,800만원 | 1,400만원 | 400만원 |
| 20년 | 4,00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전액) | 0원 |
20년 줄에서 환산급여 600만원이 그대로 600만원 공제된 것이 보입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100% 공제라는 규정(제48조제1항제2호)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0이 되면 세율을 곱해도 0이고, 지방소득세도 0입니다.
그래서 「내 근속연수에서 세금이 0원인 퇴직금은 얼마까지인가」를 거꾸로 물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2,166만원, 20년이면 5,333만원, 30년이면 9,000만원입니다.
퇴직소득세 0원 한도 계산기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어 세금이 0원입니다. 내 근속연수에서 그 한도가 얼마인지 거꾸로 풀어 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부터 세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세금이 0원이 되는 조건은 과세표준 = 0이고,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값입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환산급여의 100%가 공제되므로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 따라서 상한 = 근속연수공제 + 800만원 × 근속연수 ÷ 12입니다.
퇴직소득세에서 자주 틀리는 것 3가지
① 근로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퇴직금 5,000만원에 24%를 곱해 1,200만원이라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세금은 근속 10년 기준 74만 8,000원입니다. 16배 차이입니다. 퇴직소득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이라 연분연승(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구조로 세 부담을 낮춥니다.
② 1년 미만은 버린다고 생각한다
반대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9년 3개월이면 근속연수는 10년입니다. 올려 세기 때문에 공제가 커지고 세금이 줄어듭니다.
③ 지방소득세를 빼먹는다
실제로 떼이는 돈은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은 금액입니다. 근속 3년 사례에서 소득세는 376만 2,000원인데 실제 공제액은 413만 8,200원입니다. 37만 6,200원이 더 나갑니다.
퇴직소득세, 다시 정리하면
- 퇴직소득세는 금액보다 근속연수가 결정합니다 — 같은 5,000만원이 0원과 414만원으로 갈립니다
- 계산 순서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다시 ÷12 × 근속연수입니다
-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어 세금이 0원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려 셉니다 — 근속연수가 길어져 유리합니다
- 실제 공제액은 소득세 + 지방소득세 10%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이고, 확정 세액은 홈택스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