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로 어림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계산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이 더 들어갑니다. 같은 조건으로 세 가지 방식을 계산해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 2026년 9월 9일 기준 · 직접 계산 · 협찬 없음

어림셈으로는 254만원이 빕니다.
결론부터 —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보다 큽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월 기본급 300만원, 근속 5년이면 흔히 1,500만원으로 어림잡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1,754만원입니다.
| 계산 | 금액 |
|---|---|
| 어림셈 (월급 300만 × 5년) | 1,500만원 |
| 실제 퇴직금 | 1,753만 6,778원 |
| 차이 | 253만 6,778원 |
(연간 상여금 600만원·연차수당 100만원·재직 1,826일 기준 자체 계산)
어느 쪽이 맞는지는 회사가 아니라 계산식이 정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1년이 안 되는 잔여기간은 일할 계산되므로 위 공식이 나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두 가지가 자주 틀립니다.
① ‘총일수’는 달력일수입니다. 근로일수가 아닙니다. 어느 3개월이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근로일수(약 60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과대계산됩니다.
② 퇴직일은 총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년 7월 9일 선고 96누5469 판결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전날부터 거꾸로 3개월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일자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하루가 어긋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하한 규정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결근이나 휴업이 있어 급여가 줄었다면 이 조항이 작동합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3개월 급여 외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더 들어갑니다.

두 항목을 빠뜨리면 285만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으로 세 번 계산해봤습니다.
| 계산 방식 | 3개월 임금총액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기본급만 | 900만원 | 97,826원 | 1,468만원 |
| + 상여금 3/12 | 1,050만원 | 114,130원 | 1,713만원 |
| + 연차수당 3/12 | 1,075만원 | 116,848원 | 1,754만원 |
퇴직금 계산기 — 세전 실수령액
퇴직금은 월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으로 셉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들어가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림셈보다 –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보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만 반영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여기 나온 금액은 세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업장의 임금 구성과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을 빠뜨리면 285만 4,824원이 줄어듭니다.
① 상여금 — 직전 1년치 × 3/1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120)은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만큼의 금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받은 상여금만 넣는 게 아니라, 퇴직 전 12개월 총액의 4분의 1입니다.
단, 취업규칙·근로계약·관행으로 지급이 확정된 임금성 있는 상여금만 해당합니다. 회사 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는 격려금은 제외입니다.
② 연차수당 — 전년도 발생분 × 3/12
산입 대상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의 3/12입니다.
퇴직 때문에 비로소 생기는 연차수당(퇴직연도 발생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넣으면 과대계산이 됩니다.
③ 식대·교통비 — 조건부
고용노동부 FAQ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였다면”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봅니다.
세법상 비과세라는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세법의 비과세와 노동법의 임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④ 빼는 것
경조금·위로금 같은 은혜적 금품, 출장비 같은 실비변상 금품은 제외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⑤ 기간 자체를 빼는 경우
수습 3개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 요양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등은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양쪽에서 모두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래야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
🔍 통상임금 판결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여기가 2026년 현재 짚어둘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그 결과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에 통상임금이 직접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경로로 영향을 줍니다.
- 통상임금이 커지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늘어 →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이 커짐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일 때의 하한이 올라감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새 법리는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이후 근로 제공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기간은 종전 법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6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해 실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월급 × 근속연수’로 세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위 조건에서 253만 6,778원입니다.
| 구분 | 금액 |
|---|---|
| 어림셈 (300만 × 5년) | 15,000,000원 |
| 실제 퇴직금 | 17,536,778원 |
| 차이 | 2,536,778원 |
어림셈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둘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30일이 월 기본급보다 큽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얹히므로)
- 재직일수가 1년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으면 일할 계산됩니다
반대로 어림셈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여금이 없고,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가가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월급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상임금 하한이 작동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주소 |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labor.moel.go.kr → 퇴직금 계산기 |
| 고용노동부 본 사이트 | moel.go.kr |
| 고객상담센터 | 1350.moel.go.kr |
입력 항목 — 입사일자, 퇴직일자, 미산입기간(육아휴직 등), 근무제외기간, 3개월 기본급·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고용24(work24.go.kr)에는 퇴직금 계산기가 없습니다. 워크넷·고용보험·HRD-Net이 고용24로 통합됐지만 퇴직금 계산기는 노동포털에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실효세율 1% 안팎입니다.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12배수 환산 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①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A
② A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③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④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환산산출세액
⑤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별도)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 10~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계산해봤습니다.
| 근속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실효세율 |
|---|---|---|---|
| 5년 | 1,754만원 | 24.3만원 | 1.39% |
| 10년 | 3,510만원 | 35.5만원 | 1.01% |
| 20년 | 9,360만원 | 106.3만원 | 1.14% |
| 30년 | 1억 7,550만원 | 225.7만원 | 1.29% |
“세금 떼면 얼마 안 남는다”는 걱정은 퇴직금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12배수 환산이 세부담을 크게 눌러줍니다. 근속 20년이면 공제만 4,000만원입니다.
위 표의 10·20·30년은 근속에 따라 급여가 오른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본인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년을 못 채우면 정말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못 받습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근퇴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 상황 | 결과 |
|---|---|
| 1년 미만 퇴사 | 법정 퇴직금 없음 |
| 주 15시간 미만 | 법정 퇴직금 없음 |
|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지급 규정이 있음 | 약정 퇴직금으로 지급 의무 발생 |
| 5인 미만 사업장 | 2013년 1월 1일부터 100% 지급 대상 |
“5인 미만은 퇴직금이 없다”는 옛말입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됐고, 2010년 12월~2012년 12월은 50%, 2013년 1월 1일부터 전액입니다.
“퇴직금 없음”이라고 쓴 근로계약서도 무효입니다. 근퇴법은 최저기준법이라 기준에 미달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DB형과 DC형도 짚어둡니다.
| 제도 | 산정 |
|---|---|
| 퇴직금제도 / DB형 |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기준 — 임금이 오를수록, 근속이 길수록 유리 |
| DC형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사용자가 납입. 운용손익은 근로자 몫 |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DB형,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웃돌 것 같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임금피크제로 퇴직 직전 소득이 떨어지는 구조라면 DB형이 불리해집니다. <br>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퇴법 제9조 제1항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규정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 절차 | 방법 |
|---|---|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 처리기한 | 접수 후 25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
2026년 7월 1일부터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퇴직급여 미지급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br>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되나요? 근사치일 뿐입니다. 정확히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고, 평균임금에는 3개월 급여 외에 직전 1년치 상여금의 3/12과 전년도 발생 연차수당의 3/12이 더해집니다. 월 기본급 300만원·근속 5년 예시에서 어림셈은 1,500만원, 실제는 1,754만원이었습니다.
Q.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만 산입됩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그해 연차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됐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근퇴법 기준에 미달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Q. 퇴직소득세를 떼면 얼마나 남나요? 근속연수공제와 12배수 환산 때문에 실효세율이 1% 안팎입니다. 근속 5년·퇴직금 1,754만원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24만 3천원입니다(2026년 9월 9일 자체 계산). <br>
퇴직금 계산 정리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달력일수(89~92일). 퇴직일은 제외
- 상여금 직전 1년치 × 3/12, 연차수당 전년도 발생분 × 3/12을 반드시 포함
- 두 항목을 빠뜨리면 예시 기준 285만원 손해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하한
- 5인 미만도 전액 지급 대상 (2013년부터)
- 퇴직소득세 실효 1% 안팎
- 14일 넘기면 지연이자 연 20%
퇴직금 계산, 다음 확인 시점
2027년 1월 — 퇴직소득세 공제표, 통상임금 판결 실무 정착 상황, 근퇴법 개정 사항을 확인해 갱신하겠습니다.
갱신 이력 — 2026.9.9 최초 작성
※ 이 글은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정보 글이며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금액은 임금 구성과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협찬·제휴·수익 링크가 없습니다.